사회적 농업, 정부지원 본격화
사회적 농업, 정부지원 본격화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6.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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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농업 협의체 발족…농업통한 사회적 공동이익 구현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정부가 사회적 농업 협의체의 구성을 돕고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3사회적 농업 협의체발족을 계기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사회적 농업 육성에 나설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사회적 농업 9개 조직과 농촌·복지 전문가 5명이 참여한 사회적 농업 협의체를 발족하고 행복농장에서 최근 첫 회의를 진행했다. 농식품부는 해당 협의체를 통해 올해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고 전국에 사회적 농업활동을 확산하기 위한 한국형 사회적 농업모델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농업은 농업활동을 중심으로 농촌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경제활동, 즉 농업활동을 통해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사회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말한다.

사회적 농업은 사회적 경제가 뿌리내린 유럽 국가에서 활발히 나타나고 있는데 크게 돌봄·교육·고용 등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번째 유형인 돌봄형은 농업활동을 통해 장애인·아동·고령자에게 건강관리·요양·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네덜란드 등에서 활성화된 치유농장(케어팜)’이 돌봄 유형에 속한다.

교육형은 장애인·아동·학생·청년층을 대상으로 농업을 가르치고 체험하도록 하는 활동이다. 농부학교, 도시농부농장 등이 교육형의 사례다.

고용형은 장애인이나 고령자, 귀농·귀촌 희망자를 농장 등에 고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활동이다. 이탈리아 로마 근교에 위치한 아그리꼴뚜라 카포다르코는 지역의 취약계층을 농업활동에 고용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농장이다. 채소·과일을 주로 생산하면서 와인 등을 가공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약물중독자나 발달장애인·정신질환자 등을 고용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공공기관과 협업해 재활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이같은 사회적 농업활동은 국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허브 재배체험 등을 통해 만성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돕는 충남 홍성 행복농장 등 올해 정부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대상조직으로 선정한 9곳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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