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사전차단… 무인항공방제 실시
AI 사전차단… 무인항공방제 실시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2.01.26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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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철새도래지 중심 4월까지 총 15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철새도래지를 효과적으로 방역하기 위하여 유입가능성이 높은 충남 천안·아산·서산 및 전남 영암 소재 5개소에 대해 항공방제를 1.20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그간 국내에서 4차례 발생한 고병원성 AI 역학조사 결과 야생조류에 의한 유입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 천수만·풍서천·병천천·곡교천·영암호 등의 철새도래지가 항공방제 지역이 될 것이라 농식품부는 밝혔다.
농식품부는 경제성, 활용 가능성, 야생철새의 타 지역으로 이동에 따른 2차 오염 문제 등을 고려해 소형 무인헬기를 활용키로 했으며 AI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1월부터 4월까지 총 10대를 동원해 매주 1회 총 15차례에 걸쳐 철새도래지 및 인근 논과 밭에 대해 항공방제를 실시한다.
한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항공방제 전·후에 분변을 채취하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AI 항원검사 실시해 방제 효과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항공방제 효과'를 분석해 전국 확대방안 등 ‘12년 AI 특별대책기간 운영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AI 발생을 차단할 수 있도록 재발위험이 높은 36개 시·군의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예찰 횟수를 확대하고, 철새도래지 주변 농가 및 도로 등에 대한 소독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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