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둔갑 654업소 적발
설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둔갑 654업소 적발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2.01.26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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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거짓 표시 313건, 미표시 341건

농림수산식품부는 설 명절을 맞아 실시한 원산지 특별단속 결과 65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제수 및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농식품에 대해 1월 5일부터 1월 22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654명을 적발해 이중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313명을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고, 표시를 하지 아니한 341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국내산과 수입산과의 가격차가 커서 원산지 둔갑이 많은 품목을 중점 단속했으며 주요 적발된 농산물은 돼지고기가 120개소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는 77개소, 수산물은 명태가 18개소로 가장 많았다.
주요 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돼지고기 120개소, 쇠고기 77, 배추김치 65, 쌀 29, 곶감 29, 표고버섯 26 등이었다.
주요 위반유형을 보면 소비자가 잘 알아볼 수 없도록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하거나,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둔갑하는 등 위반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인천광역시에 소재 한축산물판매업소는 미국산과 국내산 소꼬리, 갈비를 혼합 포장한 선물세트에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고, 경기도 부천시 소재 육가공업체는 미국산과 호주산 쇠고기로 제조한 식육가공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정부는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상 업소가 많은 대도시 지역에 특별사법경찰을 늘려 단속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김치 등에 대해서는 가격 및 수입・유통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구축해 수입에서부터 판매까지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경우 종전에는 농식품부 및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표하였으나, 26일부터는 2회 이상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도 위반사실을 공표하고 공표장소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포털사이트까지 확대했다.
이와함께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등 FTA 체결에 따라 수입농축산물의 반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내산으로의 둔갑판매를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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