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안전 불감증 '…냉동치즈 해동판매 허용 검토중
식약처 '안전 불감증 '…냉동치즈 해동판매 허용 검토중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06.0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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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판매업자, HACCP 의무 없어…해외 치즈수입 확대될 듯

[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최근 식약처가 수입 냉동치즈의 해동해 냉장제품으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국내 유제품 시장에 직격탄이 예상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로 냉동치즈를 수입하는 수입판매업자가 일정 요건을 준수하면 냉동제품을 해동해 냉장제품으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식품안전을 고려해 냉동치즈를 수입해 해동 판매할 수 있는 업체는 축산물가공업자 중 유가공업자로 한정하고 있다. 유가공업자의 경우 HACCP 의무화를 통해 해동관리기준, 위생관리기준, 검사기준 등을 준수하는 등 유가공제품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반면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HACCP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식품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일례로 수입국의 제조일자와 상관없이 해동시점마다 유통기한을 설정해야 하나, 상당수 수입판매업체가 영세하거나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품질관리 능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부적절한 냉동치즈 해동에 의해 비정상적인 숙성 또는 변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위생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식약처의 방침이 현실화 된다면 수입판매업체가 무려 4만곳이 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냉동치즈 수입이 성행해 국내 낙농산업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하면서, 2010년대비 2016년 치즈수입이 59%나 증가한 반면 국산치즈 자급률은 4% 수준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FTA에 따라 국산우유 자급률이 지난해 50.3%까지 하락한 가운데 치즈 등 국산유제품 시장 확대를 위해 낙농업계가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냉동치즈 수입 확대로 낙농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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