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품목, 염소고기 추가
2018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품목, 염소고기 추가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06.07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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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까지 신청, 호두·양송이버섯·염소 폐업지원금까지 지급

[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2018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확정했다. 염소 농가들의 이의신청으로 염소품목이 추가됐다.

앞서 농식품부는 올해 FTA피해보전직접지불 및 폐업지원 대상으로 호두, 양송이버섯 등 4개 품목을 발표했다.

염소고기 품목의 경우 FTA협정국에서의 수입량, 총수입량, 국내 가격하락폭 등 3가지 직불금 지급 기준 중 국내 가격하락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발표됐지만 염소고기 품목 생산자들은 조사에 활용된 산지가격이 부적합하다며 이의제기 했다.

FTA이행지원센터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에서도 한 품목조합의 가격으로 전국가격을 대변하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과 주요 염소 도축장들의 수매가격을 다시 조사했다”고 전했다.

염소농가들은 추가 품목으로 지정되면서 FTA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폐업지원금은 피해보전직접직불금 지급품목 중 투자비용이 커 폐업시 투자비용 회수가 어렵거나 재배·사육기간이 2년 이상으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려운 품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7월 31일까지 확정된 호두·양송이버섯·도라지·귀리·염소 품목의 생산 농업인은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직불금과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자체의 서면․현장조사(8~9월)를 거쳐 연내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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