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태안달래’가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06호로 등록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은 ‘태안달래’의 지리적 특성과 품질 우수성을 인정해 이같이 농산물 지리적표시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지리적표시 등록제는 역사성․유명성이 있는 지역특산 우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지리적표시를 지적재산권으로 인정,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1999년 7월에 도입됐다.
‘태안달래’는 2015년부터 ‘지리적표시등록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 4회, 현지조사 1회 및 수정·보완 등 엄정한 심사절차와 2개월간 등록신청공고 기간을 거쳐 최종 등록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태안달래영농조합법인의 회원은 ‘태안달래’에 대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권을 갖게 되며,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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