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명예조합원제도 도입
농축협 명예조합원제도 도입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6.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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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고시인 조합 정관례를 지난 11일 개정, 고령조합원이 영농은퇴로 일선 농축협(이하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에 해당 조합의 정관 개정을 통해 교육지원사업(복지 지원 등), 사용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명예조합원 제도 도입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합 정관례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일선조합에서 자체 여건을 고려, 70세 이상의 노령층과 조합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등 일정기준에 부합하는 자를 준조합원의 하나인 명예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정관례 마련했다.

명예조합원 제도는 조합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고령 은퇴농업인에 대해 일선 조합들이 그 기여를 인정해 준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사업을 계속 이용하게 하고, 조합의 복지 및 교육지원사업과 사업이용에 따른 이용고배당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준조합원의 경우에는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 일정금액의 가입금 납부 등을 통해 준조합원으로 가입 가능하며, 사업이용권이용고배당청구권 및 가입금환급청구권의 권리가 있는 반면, 가입금경비 및 과태금 납입 의무가 있다.

명예조합원이 혜택을 받는 교육지원사업은 조합의 목적사업으로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 대한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향상, 정보화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용고배당은 조합의 사업(신용, 마트 등)을 이용한 실적을 배점화해 연말에 그에 따른 배당 실시하는 것이다.

이같은 제도는 교육지원사업 비용 부담 등으로 조합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명예조합원 도입여부 및 지원사항에 대해 조합이 정관 개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했으며, 조합이 정관을 개정해 명예조합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70세 이상 및 조합 가입 기간 20년 이상으로서 조합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명예조합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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