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협의회, "본사는 가맹점을 수익성 도구로만 활용했다"
bhc협의회, "본사는 가맹점을 수익성 도구로만 활용했다"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06.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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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지난 14일 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bhc 가맹점주들이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본사 측의 불공정행위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지난달 23일 국회서 협의회를 설립하면서 열었던 1차 집회에 이어 두 번째 강경시위를 벌인 것이다.

진정호 전국bhc가맹점협의회장은 "12일까지만 해도 협의회 구성을 환영한다던 본사는 언론플레이 이후 교묘하게 침묵으로 일관하며 협의회를 부정하고 있다"며 "협의회를 공식으로 인정해줄 테니 공정위 집회를 연기해달라고 협상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익성을 위해 가맹점주의 희생을 강요해 온 bhc본사에 대한 불공정한 관행과 부당한 거래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호소했다.

이들은 치킨프랜차이즈 상위 3개사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본사가 동종업계 1위인 교촌치킨보다 약 3배 이상에 이르는 영업이익이 전문경영인 고용을 통한 투명경영과 혁신의 결과물이라 했지만, 가맹점의 수익을 착취해 경쟁사 대비 낮은 가맹본부 원가율에서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대한 싸게 구입해 비싸게 공급했다는 얘기다.

물품공급거래구조도 동종업계와 다른 비상식구조 형태를 띄고 있다고 밝혔다. 육계 시세에 따라 가맹점공급가를 변동시키고 2015년부터는 광고비와 가공비라는 개념을 도입해 가맹점의 수익을 착취해 왔다는 것이다. 통상 육계시세가 2000원일 경우 가맹점 공급가는 5600원선인데, 추가된 광고비 400원이 타 경쟁사 대비 높은 공급가격을 형성하는 주요 원인이자 가맹점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투명한 방식으로 광고비를 징수해 갔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논란이 됐던 B사의 치킨가격 인상과 관련, 해당 업체는 제재를 받고 가맹점에 징수했던 광고·판촉비를 되돌려줬는데 무혐의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됐던 해바라기 오일에 대해서도 "산지시세가 지난해까지 약 37%폭락했지만 가맹점 공급단가의 변화는 없었다"며 "영업이익 중 해바라기 오일이 차지하는 마진율이 약 120%이상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제조방식과 특별한 품질이 아닌데도 과도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bhc가맹정협의회는 외국계 사모펀드 계산법에 의해 설정된 원가 구조를 개선을 촉구하면서 "실적 공개나 감사의 의무가 없는 비교적 사회적 감시망에 벗어난 유한회사로 전환하면서 각종 불공정행위와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며 "주식회사-유한회사-주식회사로 전환한 경영상 이유와 가맹점주들에게는 주식회사로만 기재해 공급해 온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bhc 본사측은 "협의회의 요청사항 검토 진행중 시위가 벌어져 유감스럽다"며 "현장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원활하게 소통하는 방법을 고민중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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