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이력제 비용 ‘도축장에 불이익’…공정위 조정으로 가닥
돼지 이력제 비용 ‘도축장에 불이익’…공정위 조정으로 가닥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06.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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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돼지도체 이력번호 자동표시기 유지 비용 지원 불가 방침
지난 15일 한국축산물처리협회에서 제 3차 이사회가 열렸다.
지난 15일 한국축산물처리협회에서 제 3차 이사회가 열렸다.

[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도축업계가 돼지 이력제와 관련, 정부가 등급판정 업무 관련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방침이 불합리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축산물 이력제 관련 시설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달라며 축산물품질평가원과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해 왔다.

그러나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와 축평원이 지원 불가 방침을 통보해 옴에 따라 신규도축장인 제주양돈농협과 사조산업 충주공장의 돼지도체 이력번호 자동표시기 설치 지원도 사실상 막혔다.

도축업계는 “돼지 지역표시기 비용은 소유 주체인 국가(축평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축평원이 등급판정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음에도 등급판정 준비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거래상 지위남용 소지가 다분하다”고 입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잉크와 부품 교체비용 문제를 1년 넘게 거론하는데 왜 그 부담을 계속 도축장이 짊어지느냐”며 “전국 도축장을 고려하면 적은 금액이 아니다. 이력제 관련 법안 폐지를 주장해야 한다”고 강도 높은 반발심을 표하기도 했다.

김명규 한국축산물처리협회장은 “정부와 축평원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지원에 대해 구두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지난 3월 농식품부 자체 감사결과 ‘돼지도체 이력번호 자동표시기' 구입은 도축업자의 의무사항이라며 예산집행의 부적정성을 지적해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열린 한국축산물처리협회 3차 이사회에서는 돼지 이력 표시제 지원요구 불가 방침에 대해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성립에 따른 불이익 제공’에 초점을 두고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전국 지역별 도축장 지도를 제작해 회원사에 배부하기로 하고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에 따른 교육 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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