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21일 서울 가락시장 내 ‘청과부류 위탁수수료 징수한도 지정처분취소’의 1심 판결을 오는 7월 12일로 연기했다. 저작권자 © 농축유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수용 기자 ksy@amnews.co.kr 다른기사 보기 트윗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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