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 하나씩 대선공약 실천해야
[사설] 이제 하나씩 대선공약 실천해야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6.22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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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지난 1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는 12개 농업 관련단체장과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만찬겸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농민단체장들이 한결같이 언급한 것은 역대 대선에서 제시된 농정공약 중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가장 농심을 많이 반영한 공약으로 평가하지만 문 대통령의 임기 1년간 가장 지켜지지 않은 것도 농정공약이는 점이라고 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도나 과일학교급식 공급 등 법개정 없이 추진한 것 빼고는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에 한발치도 진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물론 야당의 무조건적인 거부와 공약사항에 대한 발목잡기 등으로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공약사항이 진척되지 않은 점도 많다. 농특위가 설치되지 않은 것도 농특위법을 야당이 국회 농해수위 제1소위원회에서 묶어놓은 탓이고 농어업회의소법도 그렇다.

특히 농특위가 설치되지 않은 탓에 범부서적으로 추진해야 할 먹거리와 관련 정책변화를 전혀 모색하지 못하고 있고 이 때문에 농업재정의 개편은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농업재정의 규모를 농특위에서 설정해 기획재정부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못하고 있고 농업재정의 구조도 SOC예산을 과감히 줄이고 공익형 직불금을 늘리는 작업 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선거 이후로 미뤄졌던 여러 농정현안을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 우선 장기화되고 있는 농정공백 사태를 시급히 종식시켜야 한다. 시쳇말로 농식품부 장관을 빨리 임명하라는 이야기다.

장관과 청와대의 농어업비서관이 없는 탓인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농식품부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4.1%나 줄었다. 장관이나 농어업비서관이 직접 챙겼다면 이런 예산제출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는 사이 농정공약에 대한 기조와 추진동력도 많이 떨어졌다. 기존 농정철학과 기조를 확 바꾸겠다던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경쟁력 중심의 농정에서 바뀐 게 거의 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 정도를 분석한 결과 45개 농정공약 중 완전히 이행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때문에 이젠 힘있는 장관이 들어가서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올해에 비해 4.1%나 깎으려는 재정당국의 의도를 돌파하고 공약이행을 위한 예산확보에 전략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수 있고 그 안에 함축된 농정의 전환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농특위가 법개정 발목잡기로 통과되지 못하면 대통령 자문기구로라도 농특위를 설치해 공약을 이행하고 향후 국회의 법개정을 이뤄도 될 것 아닌가. 농어업회의소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구이므로 법은 나중이라도 정책을 추진해도 가능할 것이다.

쌀 목표가격도 재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바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농업소득법)인데 쌀 목표가격의 설정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개정()이 통과돼야 한다. 이밖에도 농특위 위원의 올바른 선정으로 농정추진이 원활히 되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등 농정이 속도를 내도록 사전 준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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