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청탁금지법 개정안 재발의
이완영 의원, 청탁금지법 개정안 재발의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6.22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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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가공품 제외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이완영 의원이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김영란법TF 팀장 이완영 의원은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재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시행 1년여 만인 지난해 12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3·5·10’에서 ‘3·5·5+농축수산물 선물 10만 원으로 상향하고 경조사 화환의 경우 10만 원까지 가능하게 일부 예외를 두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한우·전복·굴비·송이·인삼 등의 경우 10만 원 이상을 호가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이 의원측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농축수산물을 주고 받는 것은 우리의 미풍양속이지 청탁의 수단이 아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오히려 수입 농축수산물만 범람하게 됐다우리의 1차 산업, 식량 주권을 지킨다는 차원에서라도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재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김영란법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속히 후속 보완조치를 마련하고 김영란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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