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의 구제역 화상병 전파로 강원도 ‘비상’
과수의 구제역 화상병 전파로 강원도 ‘비상’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6.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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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평창군 1농가 발생, 2농가 검사 중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과수의 구제역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강원도 평창군에도 전파돼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강원도 평창읍 소재 사과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 의심증상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한 결과, 과수화상병으로 확진(1농가)됐다고 20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에 피해를 주는 식물병으로 식물방역법상 금지병이며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병으로 2015년 안성·천안·제천 지역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농진청·검역본부·지자체에서 매년 정기 예찰조사 및 공적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화상병 발생은 2015년 안성, 천안, 제천 일원에 43농가에서 42.9ha에서 발생한 이후 정기 예찰조사와 공적방제를 하고 있지만 201617농가에서 15.1ha, 2017년에는 33농가에서 22.7ha, 올해 620일 현재 18농가에서 15.2ha가 각각 발생하고 있다.

올해는 620일 기준, 18농가(안성 2, 천안 5, 제천 10, 평창 1)가 발생했고 평창은 2차 정기 예찰조사 과정에서 이번에 처음 발생된 것이다. 현재 평창읍 소재 3개 사과농가 의심 증상 시료채취, 1개 농가 확진됐고 2개 농가는 검사 중이다.

농식품부와 농진청검역본부는 강원도 평창에서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매몰·예찰 강화 등 추가 확산방지 대책을 추진 중이다.

우선 발생농가는 의심시료 채취 직후 병원균 전파 방지를 위해 발생 과수원에 출입통제선을 설치하고 확진 후 화상병 발생주는 나무를 잘게 잘라 비닐로 포장하는 등 임시조치 했고 발생농가 및 반경 100m이내 농가의 과수는 신속히 매몰 조치할 계획이다.

또 이달 20일부터 25일까지 농진청·지자체 합동으로 발생농가의 반경 5km이내 과수농가에 대한 추가 정밀 예찰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검역본부의 역학조사팀을 현장에 급파해 발생원인 등에 대해 정밀조사 중이다.

국내 발생한 과수화상병의 병원균은 2000년대 초반 북미(미국, 캐나다) 동부지역 사과나무에서 분리된 병원균과 동일한 유전자형으로 불법 수입된 묘목·접수(사과 등)를 통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농식품부는 화상병 조기 방제를 위해 과수재배 농가가 사과배나무의 잎, 줄기, 새순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죽는 증상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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