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가입 1만 건 돌파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가입 1만 건 돌파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8.06.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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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가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위한 대안으로 각광
제도개선과 신상품 출시...고령농 맞춤형 연금으로 자리매김

[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농지연금이 누적가입 1만 건을 돌파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는 충남 예산군에서 김순자 씨(74)1만 번째 농지연금에 가입했다며 27일 이같이 밝혔다.

김순자 씨는 소유농지(3143)10년 간 매월 연금 155만원을 받는다. 또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 농업소득도 동시에 확보하게 된다.

유승호 공사 농지연금부장은 농지연금 가입건수는 연평균 17%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올 621일 기준 농지연금 가입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1372건을 기록했고 덕분에 도입 5년째인 20155천 번째 가입자가 탄생한데 이어 3년 만에 만 번째 가입자가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같은 가입 증가는 농지연금이 고령농의 소득 부족분을 채워주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유승호 부장은 농지연금 가입자의 월 평균 수급액은 92만원이라며 이는 ‘2016년 농가경제조사에서 나타난 70세 이상 농가의 연간소비액(2150만원) 및 연간순소득(1292만원)의 차액(858만원)보다 많아 농지연금이 고령농가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유 부장은 또 매월 연금을 받으면서 가입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며 여기에 농지가격이 6억 이하인 경우 재산세가 면제되는 추가혜택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부장은 이어 감정평가 반영률 인상 등 꾸준한 제도개선과 작년 신규상품(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 경영이양형) 출시도 농지연금 가입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이주명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이 1만번째 가입자 김순자 씨에게 장수기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주명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이 1만번째 가입자 김순자 씨에게 장수기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김순자 씨는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수입마저 줄어 병원비 충당도 어려웠는데 농지연금 덕분에 병원비 걱정을 덜고 여유도 생겨 손주들에게 용돈도 줄 수 있을 것 같아 가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령화와 생활환경 변화 등 가입대상 농가와 농촌의 실정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신상품 개발과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 중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나 가입문의는 전화(1577-7770)이나 농지연금 포털(www.fplove.or.kr)에서 가능하며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본부나 각 지사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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