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2022년까지 수목장림 50개소 추가조성
산림청, 2022년까지 수목장림 50개소 추가조성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8.06.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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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 활성화 위한 정책 방향’ 발표...인프라 확충, 제도개선 등 지속 추진

[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자연장 활성화를 위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지난 19일 시행됨에 따라 수목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수목장림을 통해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중 마지막 단계인 회년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산림청이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수목장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지만 여전히 공설 수목장림의 공급은 부진한 상황이며 일부 사설수목장림에서는 고가의 추모목과 인위적인 시설로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우수한 국유림을 토대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목장림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의 건전한 수목장림을 조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수목장에 대한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2022년까지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수목장림을 50개소 추가 조성한다.

현재 국민 누구나 사용가능한 공공수목장림은 전국에 5개소(국가 1, 공공법인 4)에 불과해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은 보편적 수목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형 수목장림을 확충하여 안정적인 회년기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립 기억의 숲조성 대상지 유치공모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제2의 국립수목장림을 2021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로 민간의 건전한 수목장림 조성과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추진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19일 개정 시행돼 자연장지 조성 공공법인 범위 확대 공공법인의 자연장지 조성 토지 관련 허가기준 완화 산림보호구역 내 자연장지 중 사설수목장림의 허가면적 제한기준이 완화됐다.

이를 통해 다양한 조성주체가 국유림 등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 수목장림을 조성해 국민에게 고품질의 수목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특히 수목장림에 대한 국민의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고 올바른 인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수목장림 인식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28일 국회 남인순 의원실, 김현권 의원실과 함께 각계각층의 여러 전문가를 모시고 수목장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심포지엄을 개최한데 이어 630일부터 71일까지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국립수목장림과 연접한 다목적 야영장에서 국립하늘숲추모원 캠핑페스티벌이라는 이색적인 행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하반기부터 오피니언리더 등을 대상으로 수목장 실천 서명운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수목장림 설계 공모전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국민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웹툰, 영상 등의 제작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앞으로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처럼 국민 누구나 쉽게 다가와 이용할 수 있는 수목장림을 조성하여 국민 여러분께 더 나은 수목장림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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