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지농용의 원칙’을 세우자
[사설] ‘농지농용의 원칙’을 세우자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6.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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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헌법 제121조에 규정하고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허물어져가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간 약 10ha에 달하는 농경지가 농지전용으로 없어진 것을 보면 절실하게 느낄 수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18년 지적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농경지 면적은 20056212007년 농경지 면적과 비교해 96798가 줄어들었다. 이명박박근혜정부 10년에 이같은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임야 면적도 638344110년 전 면적에서 8412가 없어졌다. 이는 6524에 달하는 서울면적의 160%에 해당하는 농경지가 사라진 것으로 부동산경기를 빌미로 농지와 산지를 무분별하게 전용한 것이 그 원인이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전체 국토 면적에서 농경지는 1.1%, 산지는 1.2% 각각 감소했다. 반면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한 도시시설과 교통기반시설의 합계 면적은 1.5% 늘어났다.

농지감소는 농지전용만 봐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7년 농지전용 면적은 16296201614145에 비해 15.2%나 늘어 2010년 이후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매년 1이상의 농지가 꾸준히 다른 용도로 변경되면서 국토에서 농토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속히 줄고 있다.

농지전용은 개발중심의 정권이 부동산 경기를 빌미로 기업과 기득권의 개발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농산지를 전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시쳇말로 돈많고 권력을 많이 가진 기득권자들의 재산증식을 위해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해 소유한 농지를 손쉽게 전용할 수 있도록 해준 탓일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 경자유전의 원칙을 무시하고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한 점과 박근혜 정부 시절 농업진흥지역의 10ha 해제를 목표로 추진해왔던 것은 농지의 급격한 전용을 가져왔다.

물론 불가피하게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할 수는 있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짓다가 탈농하면서 불가피하게 갖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외에는 대부분 농지투기를 목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둬서 이를 농부가 소유하도록 정책적으로 대책을 둬야 한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 농지는 소유하지 못하도록 농지법이 다시 개정돼야 한다. 농지를 소유할 경우 임대차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본인이 직접 농업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면 벌금을 아주 강하게 매겨 농지를 조속히 처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지는 반드시 농업용도로 사용하는 농지농용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전용되지 않도록 강한 규제와 함께 비농민이 농지소유를 아예 할 수 없도록 농지법을 강화해야 한다. 이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농지 소유자인 농부에 대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하는 보답으로 반드시 농지보전 수당을 줘야만 한다.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농부의 재산권을 국가가 마음대로 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정책당국은 한번 고려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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