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상인 분쟁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시급’
농가-상인 분쟁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시급’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8.06.29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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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계약서 활용도 매우 낮아…의식개선 교육 병행해야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농가와 상인간 거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강원도에서 농사를 짓는 A씨는 최근 서울 경동시장에서 위탁판매를 하는 B씨에게 올해 수확한 마늘을 맡겼다. A씨는 첫날 판매된 마늘가격이 생각보다 좋게 받자 이웃의 마늘까지 걷어 B씨에게 보냈는데 전날 가격보다 약 30%정도 하락한 가격에 판매돼 난감한 상황이 됐다. 문제는 이날 B씨가 판매 당시의 가격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임의로 판매했기 때문이다. A씨는 가격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B씨의 태도에 따져 물었고 B씨는 시장가격에 처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B씨가 일부분을 물어주는 선에서 끝났지만 A씨는 10년 정도 거래했던 상인을 잃어버리게 됐다.

이 같은 상황은 현재 농촌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문제다. 농사를 짓고 제대로 가격을 받지 못한다면 일 년 농사는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농가는 농산물 수취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또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해도 농촌에서는 그 활용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현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포전매매의 계약에만 표준계약서에 준해 계약하도록 돼있다. 일반적인 위탁판매에 있어 표준계약서를 비롯한 계약서에 대한 의무사항은 없다.

이에 농촌현장에서는 의무품목 확대와 상인 및 농가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 유통관계자는 농가와 상인과의 분쟁이 발생하면 대부분 해결이 어렵고 대부분 구두계약을 체결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많아 결국 농가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러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해 일방적인 손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현재 포전매매 계약에만 적용되는 표준계약서의 의무품목 확대와 인식개선 노력이 함께 적용돼야 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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