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해보험 가입기간 7월 6일까지 연장
벼 재해보험 가입기간 7월 6일까지 연장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6.2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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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농가 보험료 5% 추가 할인…특약으로 벼멸구 등 병충해 6종 추가보장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지난 320일부터 판매하고 있는 벼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기간이 오는 6일까지 1주일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판매하고 있는 벼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기간을 이같이 연장한다고 최근 밝혔다.

당초 가입기간은 629일까지였으나 일부지역의 모내기가 7월초까지 진행되는 점을 감안, 바쁜 영농활동으로 가입기간을 놓친 벼 농가들에게도 보험 가입기회를 추가 제공키로 했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야생동물 피해), 화재를 보장하며 특약으로 병충해 6(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을 추가 보장한다.

특히 지난해 피해가 컸던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등 병충해 2종도 보장대상에 추가, 잦은 강우 등 이상기상에서 발생되는 병충해에 대한 보상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보험가입 농가에 대해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20~30% 추가 지원하므로 농가는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또 올해부터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 보험료율이 높은 안산·연천·태안·진도·나주 등 5개 시·군의 보험료가 12~38% 큰 폭 인하됐으며 지난해 무사고 농가에 대해 보험료를 5% 추가 할인, 무사고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4월초에 예기치 못한 이상저온으로 과수 등 농작물에 큰 피해가 있었으나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해 태풍 2개 정도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태풍·집중호우 등 재해에 대비해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줄 것당부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117000 농가가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 가뭄·호우 등으로 피해 입은 17000 농가가 958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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