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폭염사고 예보 등 폭염대책 발표
농식품부, 폭염사고 예보 등 폭염대책 발표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6.29 12: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폭염특보도 발령…예방과 피해 최소화 위한 방안 마련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무더위가 극심한 날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는 폭염사고 예보를 발표하는 등 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전국 평균 폭염일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 폭염방송을 실시하거나 폭염특보를 발령하는 등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같은 대책은 전국평균 폭염일수가 1980년대에는 8.2일에 불과했으나 199010.8, 200010.4, 201013.7일 등으로 점차 늘어나고 또 기상청이 올해 여름철 기온은 평년 23.323.9와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 전국 폭염일수가 10.5일 이상일 것으로 전망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농업분야는 주로 논, 비닐하우스 등 쉽게 고온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고령자가 많아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편이다. 더구나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11~2017년 연평균 약 1132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 (190, 16.8%), 비닐하우스(19, 1.7%)등 농촌지역의 발생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고령농업인(65세 이상)을 중심으로 고온으로 인한 온열질환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과 협력해 농촌 마을방송, 거리방송을 실시, 농업인에게 12회 이상 폭염상황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농진청 농업재해문자전송시스템을 활용, 해당 지역 농업인에게 무더위 휴식시간제(Heat Break)나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도록 대응요령을 발송한다.

직접 고령농업인을 찾아가 봉사하는 농업인 행복버스(의료서비스 제공) 및 행복나눔이(취약 가구 가사활동 지원)사업 참여 봉사자들도 여름철 폭염 대비 행동요령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폭염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고, 가축재해보험 가입 권장, 농작물 관리요령 제공 등을 추진한다. 농촌진흥청과 협업해 피해우려지역 축산 농가를 중심으로 혹서기 가축사양 및 환기시설 관리, 그늘막 설치 등을 지도하고 축종별 여름철 가축관리 기술정보를 제공한다. 축산 농가는 스스로 매월 10축산환경개선의 날에 냉방장치, 스프링클러 등 축사 내 시설을 집중 점검하게 할 예정이다.

고온에 취약한 가금류 및 돼지 사육 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한편, 폭염 피해가 주 계약에 포함된 가금류와는 달리 특약으로 운영되는 돼지 축종은 폭염특약도 가입하도록 권장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