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가격연동제 원유기본가격 인상 결정 유보
원유가격연동제 원유기본가격 인상 결정 유보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07.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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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쿼터 조정 등 연동제도 보완 필요

[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원유(原乳)가격 협상이 평행선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원유가격 인상 여부가 오는 20일 결정된다.

10일 낙농진흥회에서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생산자 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와 유가공업계는 원유가격(유대) 인상에 대해 여전히 결론짓지 못했지만 최종 결정을 10일 유보하기로 했다.

유업체들이 원유가격 상승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던 것에서 한 발자국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6월에만 4차례 이어졌던 협상테이블은 양측의 첨예한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결렬됐었다. 유업체들은 저출산·고령화사회로 백색시유(흰우유)소비가 줄어 경영부담이 상당하다는 입장을 토로하며 원유수매가격 인상을 반대해 왔다.

반면,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4년 간 원유가격 인상이 없었고 2014년, 2015년 인상유보와 2016년 원유수매가격 인하 결정에도 ‘원유가격연동제’ 합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수용했는데 FTA 수혜자인 유업체가 원유가격 조정 유보를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면서 실마리를 찾지 못했지만 이번 임시이사회를 통해 유대 인상 가능성이 생겼다.

2016년 우유생산비는 2015년에 비해 3.03원(0.4%)이 감소했지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변동원가 상승요인은 +0.93원이었다. 생산비 조정요인이 ±4% 미만이어서 원유가격은 ℓ당 922원으로 동결됐지만 올해엔 조정돼야 하는 시점이다. 생산비 조정요인이 4%미만으로 원유가격이 동결될 시 2년마다 조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다.

생산자 측은 최근 사료값이 인상되고 미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농가 퇴출 등 생산비가 증가해 유보된 -2원을 감안하면 4~5원 가량 인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2017년 축산물생산비조사에 따르면 낙농가가 우유생산비는 ℓ당 7원이 상승한 767원이다.

유업계는 최저임금 상승과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노동정책의 변화와 우유 수요층과 직결되는 출산율이 하락해 경영압박 강도가 심해졌다고 호소한다. 한 관계자는 "흰우유 매출 부진과 적자를 커피나 가공우유 등으로 상쇄하고 있는데 원유가격 인상은 공멸의 위기다"고도 표현했다. 

원유가격연동제 관련, 낙농가와 유업체 간 합의의 산물이라는 상징성이 퇴색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우유소비 트렌드에 따라 쿼터를 조정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2013년 원유가격이 106원 인상됐을 당시 서울우유는 흰우유를 1ℓ당 220원 인상했다. 이후 2016년 1ℓ당 922원으로 인하되자 10월부터 권장소비자가격을 최대 100원 인하한 바 있다. 원유기본가격 인상안이 결정되면 우유를 원료로 하는 치즈, 아이스크림 등의 가격도 하반기 중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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