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농가-유통인 주단위 정산 “합의 없었다”
산란계 농가-유통인 주단위 정산 “합의 없었다”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07.1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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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장기 제도 개선, 투명한 거래질서 공감하지만…

[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대한양계협회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계란유통협회와 주단위 정산제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사자인 계란유통협회는 합의한 것은 없었다며 당혹감을 내비쳤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한양계협회 남기훈 부회장(계란자조금관리위원장)과 송복근 경기도 지회장, 하병훈 포천지부장은 김낙철 한국계란유통협회장, 최홍근 비상대책위원장, 이상호 유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일 계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협의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후장기 정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농가와 유통인 간의 상생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계란 거래가격(거래명세서 또는 계산서발급)을 한 달 단위에서 1주일 단위로 정산하기로 했다. 계란 가격도 주 2회 발표키로 합의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계란유통협회 관계자는 “대한양계협회에 보도자료 정정 및 수정보도 요청을 해달라고 공문서를 전달했다”며 “해당 자리에서 유통구조 개선 등을 논의하며 협의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사항을 합의하진 않았다”고 전했다.

후장기 거래에 대해서도 폐단이 아니라 시장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긴 거래제도라고 강조했다. 현재는 생산농가가 유통인이 교섭할 수 있는 물량을 초과하는 거래를 원하기 때문에 후장기 정산이 불가피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예를 들어, 계란 1000개 유통 교섭력을 가진 유통인이 1200개가 생산되는 농장에서 계란을 매입하는 상황이라면 농장은 전량거래를 요구해 교섭력을 초과한 계란 200개 판매 부담을 유통인이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또, 선호도가 높은 특란은 문제가 없지만 농가가 생산한 비선호란 판매 애로도 유통인이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가와 유통인 거래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인 직장기 전환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다. 실패로 돌아간 이유는 거래중단에 대한 불안감과 시장 교섭력의 부재다. 농가의 시장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대한양계협회의 역할이 강조돼 왔지만 관련 업무 추진은 전무한 상황이다.

업계 전문가는 “주단위 정산이 현장에서 적용되기 어려운 것은 처리할 수 있는 물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며 “양계협회가 현장의 합리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선 시장 교섭력을 높이는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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