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불이 연간 평균 산불건수의 53%, 피해면적은 89%를 차지할 만큼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철저한 예방 및 대책이 필요하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지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청에 중앙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산불방지 비상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대형 산불 빈도가 높은 시기에 예정된 3월 26일 세계 핵안보 정상회의와 4월 11일 총선으로 인해 행정동원 등 대응력 약화가 초래될 수 있어 더 각별한 산불 대책이 필요한 때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불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인 3월 초순부터 4월말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 24시간 산불상황을 감시하고 초동 대처를 확실히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우선 산불감시원과 전문예방진화대원 2만5000여명을 전국에 배치해 밀착 산불감시를 강화하고 산불감시원에게는 산불신고 GPS단말기 1만4000대를 지급해 실시간 산불상황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795대의 감시카메라로는 다각적인 감시활동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은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산불취약지 등산로를 폐쇄(등산로의 50%)해 입산객 실화에 의한 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한다. 효과적인 조기 공중진화를 위해 산림청 보유 헬기 47대의 가동률을 90% 이상으로 유지해 전국 어디든 30분 이내에 산불진화에 투입할 준비도 하고 있다. 건조일수와 풍속에 따른 대형 산불 위험예보제도 시범 도입된다. 대형 산불 발생이 우려될 때는 바람이 강해지는 오후부터 헬기로 위험지역을 공중 순찰하면서 발견 즉시 진화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김현식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 50만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과태료 30만원이 각각 부과 된다”며 “산과 그 인접지역에서 흡연을 삼가고 논·밭두렁과 농산 폐기물 등을 태우지 않는 등 소중한 산림을 지킬 수 있도록 산불 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역별로 구성된 22개 산불전문조사반은 산불 발생 즉시 현장에 출동하게 되며 방화성 산불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검거팀을 구성해 산불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할 계획이다.
산림청, 2.1일~5.15일 산불조심기간 지정
저작권자 © 농축유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