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돼 있던 농업용드론의 검정과 안전성 인증 업무가 국토부로 일원화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처별로 이원화돼있던 농업용드론의 검정(농림축산식품부)과 안전성인증(국토교통부)의 주관기관을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고 검정과 안전성 인증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관련절차를 개선했다.
그동안 농식품부가 맡고 있던 농업용드론의 농약살포의 범위․양 등 살포성능 25항목 검사의 농업기계검정를 국토부로 이관해 기존 맡아왔던 농업용드론의 상승․하강․선회 등 종합 비행성능 31항목 검사의 안전성인증을 포함해 국토부가 맡기로 한 것.
그간 농업용드론은 제작 후 시험비행 → 안전성인증 → 농업기계검정 과정에서 안전성인증부터 농업기계검정을 받기까지 접수처가 다르고, 소요기간이 길고, 검사일정도 달라 검사절차에 대한 산업계의 불만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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