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2024년까지 내진보강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2024년까지 내진보강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7.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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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톤 이상 저수지 내진설계 의무화…'내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따라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2024년까지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이 완료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12내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개정으로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이하 내진설계 대상)이 확대됐다고 지난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대상시설에 대한 내진 실태를 점검했으며 내진성능 미확보 시설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행안부)2018620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저수지의 내진설계 대상이 당초 총저수용량 50만톤 이상(648개소)에서 30만톤 이상(1,256개소)으로 약 2배로 확대됐다. 과거 총저수용량 50만톤 이상과 제방높이 15m이상, 총저수용량 2000만톤 이상 648개소에서 총저수용량 30만톤 이상으로 개정돼 1256개소에서 608개소로 늘어난 것이다.

농식품부는 확대된 내진설계 대상 저수지, 방조제 등 전체 1366개소(저수지 1256개소 방조제 110개소)에 대해 내진 실태를 지난 2월까지 점검했으며 이 중 74.6%1019개소가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나 266개소는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시설은 81개소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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