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관련 과태료 신용카드로
농업관련 과태료 신용카드로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7.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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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농산물 원산지 위반, 친환경 인증 및 가축이력제 위반사항 등에 대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 및 가산금(이하 과태료)을 이같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2017년 한해동안 부과한 과태료는 18억원 정도에 달한다.

그동안 납부자가 과태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우편 등으로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후 인근 은행창구에서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계좌이체만 가능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의2의 개정을 통해 납부자 부담경감과 납부편리를 위해 기획재정부,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고, 전산시스템(과태료납부시스템, D-brain) 연계테스트를 거쳐 7월 10일부터 부과․징수되는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과태료는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를 통해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납부금액의 1.0%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며, 이때 발생되는 수수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납부자가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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