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올해 6월까지 총 9859호 농가에 부채상환
매각 농지 최대 10년까지 임차 가능, 환매권 우선 보장돼 농업인 호응
매각 농지 최대 10년까지 임차 가능, 환매권 우선 보장돼 농업인 호응
[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올해 6월까지 9859호의 농가에 경영정상화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농가가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유승호 농어촌공사 농지연금부장은 “매각 후에도 해당 농지를 최대 10년까지 임차해 영농을 지속할 수 있는데다 임차 기간이 끝나면 해당 농가에 우선적으로 환매권이 보장돼 많은 농업인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며 “그 결과 지원받은 농가 중 상당수가 매각농지를 되찾고 경영 위기를 극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2006년 경영회생을 지원받은 185농가 중 75%인 139농가가 2016년에 환매를 완료한데 이어 2007년에 지원받은 444농가의 83%인 369농가가 2017년 환매를 완료했다.
유 부장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은 경영능력은 있지만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해 농업인이 재기에 성공하도록 돕고 있다”며 “앞으로 홍보채널을 다양화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대한 지원을 병행해 더 많은 농가가 농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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