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나고야의정서 대응 특별 전담조직 출범
농진청, 나고야의정서 대응 특별 전담조직 출범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8.07.2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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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농업유전자원 접근·이익 공유 관련 정보 제공 등 지원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지난 16일 국내와 국외의 농업유전자원의 분양과 활용, 이익 공유 과정의 선제적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나고야의정서 대응 특별 전담조직(T/F)’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나고야의정서 대응 특별 전담조직은 국내업계와 연구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구체적 대응을 마련하고자 정책 지원 협력반, 책임기관 이행반, 점검기관 이행반, 이익공유 지원반 등 4개로 운영한다.

정책지원협력반은 관련 법령의 정비 및 정책 수립, 부처 간 업무 조율을, 책임기관이행반은 자원 주권 확보와 자원 이용 승인(제한), 이익 공유 협약과 지원을 담당한다. 점검기관이행반은 이익 공유 절차와 이행 점검을, 이익공유지원반은 사례 조사 및 정보 제공, 정책 홍보와 교육 등을 맡는다. 이 특별 전담조직은 ABS 상담센터와 함께 기업이나 연구기관에 국내·국외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전체 정보 분석 및 표준화 검증 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 고유자원의 주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여기서 검토한 사항은 환경부 주관으로 작성 중인 국내 유전자원 등 접근 신고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에 반영해 관련 부처가 공동 대응 체계를 갖추는데 활용한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에서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를 국제 규범화 하려는 논의가 진행되면서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 유전자원 수입 업계에서는 자원 제공국이 유전자원 이용 절차와 이행 방법 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특히 중국은 국내 기업이 원료(유전자원)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 하나이므로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이용자가 자원 제공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활동으로 얻은 이익을 공유하도록 한 국제협약이다.

농진청 손성한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은 해외의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관련 업계에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의무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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