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농축식품 수출, 식품관련규제 강화로 ‘빨간불’
미국 농축식품 수출, 식품관련규제 강화로 ‘빨간불’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8.07.2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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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농식품 수출이 역대 최대를 찍은 가운데 주요 수출국인 미국의 식품관련규제가 강화돼 식품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미국 내 6명 중 1명인 총 4800만명이 식품원인 질환을 앍고 있으며 매년 수천명이 사망하자 식품에 대한 중요성을 느낀 미국이 사전예방을 통한 식품공급 안전성 보장 및 국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을 입법통과 시켰다. 이는 1930년 이후 최대 규모의 식품관련 제도를 개혁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림축산식품에 대한 미국 시장의 수출실적은 약 7.5억달러(17년기준)며 매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음료, 라면, , 비스킷 등이다.

미국의 FSMA의 주요 내용은 문제가 생기면 이를 최대한 신속히 파악하고 대처하는 방향에서 식품관련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화됐다. 이는 식품 공급망의 모든 단계(농장에서 식탁까지)에 걸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별 관리책임주체를 확실히 하고 개별 단계(생산자-유통업자-가공업자)에서 상호 유기적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미국 내 업체는 물론 수출하는 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대한 주체는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이며 FSMA를 통해 '예방관리', '점검 및 준수 모니터링', '대응', '수입', '파트너십 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권한이 부여된 상태다.

또 식품의 예방관리를 목적으로 위해요소 분석과 위해를 기반으로 한 예방관리를 포함하는 식품안전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위해요소 분석, 예방관리(공정관리, 알레르기유발물질관리, 위생관리, 공급망관리, 회수계획 등), 모니터링, 시정조치 및 시정, 검증 등을 포함하는 식품안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미국에 수출을 원하는 업체는 FDA의 검증프로그램에 따라 미국 내와 동일한 수준으로 생산·관리하고 있음을 위해요소 분석 및 평가, 위험성평가, 공급업체의 특성과 식품의 위험성에 따른 적합한 공급자 검증활동 등의 활동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또 의도적 식품오염방지를 위해서 모든 업체는 대중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식품공급 과정에서의 의도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취약한 공정을 관리해야하며 조치가능한 공정단계, 집중적 완화전략, 식품 방어 모니터링 절차, 개선조치, 검증절차, 직원교육, 기록 작성 및 유지로 구성된 식품방어계획서를 갖춰야 한다.

현재 식품규정과 관련해, 식품예방관리는 지난 20169월부터 시행됐으나 국내 수출업체에게 당장 문제가 되는 소규모 업체(Very Small Business)의 식품 예방관리의 시행일은 오는 917일로서 약 2개월을 남겨 놓고 있다. 또 의도적 식품오염방지(2019.7.26.)가 예정돼 있다. 3자 인증의 경우 정책국과 기관 등의 준비관계로 시행일이 미정인 상태이다. 다만 FDA는 준비에 대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농장관련 식품예방에 대한 적용, 서면보증 적용 등을 일시적으로 유예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식품연구원 관계자는 미국은 2017년 수출액 기준으로 한국의 제3위 수출대상국으로서 매우 중요한 식품 수출 시장으로 볼 수 있다트럼프정권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하에서, 과거 관세 위주의 무역장벽이 아닌 비과세적 장벽으로서 재량적 해석의 영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활용될 여지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다양한 개별 인증 중 미국 FSMA는 인증체계의 최저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원활한 수출 위해서는 FDA가 정한 기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자격과정 교육비용 지원, 미국 FSMA대응 매뉴얼 및 홍보·교육 동영상 제작 및 배포,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해 이러한 상황을 식품업체의 미국 수출확대의 기회로 작용하도록 전폭적인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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