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농업・농촌의 교육적 가치실현, 어떻게 해야 하나
[특별기획] 농업・농촌의 교육적 가치실현, 어떻게 해야 하나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7.20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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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교육농장 법제화 절실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농촌교육농장의 질적 우수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인증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농촌교육농장의 법제화가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어업정책포럼 도농융합상생분과 주관과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교육농장협회 등의 공동주최로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농업·농촌의 교육적 가치 실현 확산 및 법제적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표자의 이런 의견이 제안됐다.

농업농촌의 교육적 가치 실현 사례와 의의(정윤정 농어업정책포럼 도농융합상생분과 부위원장)=교육농장의 뿌리는 프랑스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곳의 연수를 통해 교육농장 구상에서 실현까지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이론, 실습, 토론을 통해 얻었다. 결국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농촌교육농장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현재 국내에도 10여개의 교육농장이 존재한다. 규모화보다는 다각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다지는 가족농 중심의 교육농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상황은 현재 농장수 대비 품질인증 비율이 29%로 낮은 상태이며 예산부족으로 인해 지역별로 농촌교육농장 교사양성 과정의 질적 격차가 심화돼 가고 있다. 그러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화를 꾀하려는 농가 수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에서 농촌교육농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통합적 육성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법률적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

농촌교육농장 사업 성과와 정책과제(김경희 농촌진흥청 연구사)= 농촌교육농장이란 농업활동이 이뤄지는 농촌의 모든 자원을 바탕으로 해 학교교육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활동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교육의 장을 말한다. 2006년부터 농촌교육농장 육성사업을 추진한 결과, 농촌교육농장은 914개소다.

이들은 도농교류 활성화 농업·농촌자원 가치의 재발견 교실밖의 교육기회 제공 자연 및 생명의 소중함 인식 농업·농촌의 중요성 공감대 확산 농업활동에 대한 자긍심 고취 농업인 소득증대와 농촌지역 활성화 등 다양한 역할을 하며 창의적 인성교육이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농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농촌교육농장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단독입법을 하거나 도농교류촉진법이나 농어촌정비법 등에 추가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또 학교교육과 연계한 정책마련도 절실하다.

<지정토론>

최정희(전 안양관악초교 교사)= 4H활동, 텃밭가꾸기 활동 등을 통한 학교와 학생, 학부모의 자연체험학습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마을텃밭에 학교텃밭을 제공해 농부교사와 함께 연속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농산물 구매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야 한다.

신봉근(학부모)= 농촌교육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의 자급자족을 노력해 보고, 채소를 잘 먹는 아이로 키울 수 있으면서도 자녀의 정서순화에도 도움이 된다.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성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줄이기에도 기여하고, 지구온난화 방지 환경운동도 이해하고 함께 행동하는 교육의 실천이 가능해진다.

윤상복(한국농촌교육농장협회 회장)= 농촌교육농장이 교육적 효과를 높이면서도 난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마련이 절실하다. 아울러 인증제도를 도입해 통합적 사후관리도 강화할 수 있다. 환경개선을 통해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면 더욱 발전할 것이다.

손진동(농어업정책포럼 도농융합상생분과 부위원장)= 농촌교육농장이 우리나라 농업의 품질과 지속가능한 농업이란 농업의 새로운 화두를 구현하고 있으나 법과 제도가 정착되지 못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농촌교육농장을 농어촌정비법의 휴양관광사업 범위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농가부업 범위 등에 포함시키고, 농촌교육농장을 농업서비스로 분류, 사업자등록시 농업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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