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병 피해농가 손실보상 추진
화상병 피해농가 손실보상 추진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7.2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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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및 농작물 보상 3년간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매몰조치한 과수원의 농가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7일 과수화상병 발생농가 및 반경 100m이내 농가에 대한 매몰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농촌진흥청 고시에 따라 과수 손실보상 기준 단가표에 근거, 지급한다고 밝혔다.

과종·재배유형·수령에 따라 나무보상과 농작물 보상, 영농손실보상(차기 2년간 소득)을 합산한 3년간 소득수준 보상하는데 손실보상금 산출은 주수×과수 손실보상 기준 단가(과종·수령·재배유형별 적용) 등으로 산출한다. 또 과수 손실보상 기준 단가는 과수보상(육성가 기준 잔존가치)+농작물보상(당년 농작물 보상, 총수입 또는 소득)+영농손실보상(2년간 소득) 등으로 산정한다.

매몰된 과수원에는 과수화상병의 기주식물은 3년간 재배가 제한되며 기주식물을 제외한 농작물은 벌도제한 없이 재배가 가능하다.

한편 올해는 지난 12일 기준, 45농가(안성 4, 천안 8, 제천 26, 평창 3, 원주 2, 충주 2)에서 총 36.7ha에서 발생했다. 이중 29.7ha를 매몰(81%)했다. 지역별로 평창·원주·충주·천안은 완료했고, 집중발생지인 제천의 경우 충북도·제천시 인력지원 및 장비를 투입(누계 : 75명 지원, 장비 145대)해 매몰조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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