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경남 밀양 산내면 일대에서 발생한 사과의 동녹현상은 지난 4월 18일 전후 발생한 서리 등 이상저온에 의한 자연재해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주)경농은 지난 18일 본사 회의실에서 농업전문지 기자와 농사모(농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 NGO 관계자를 초청한 가운데 밀양 산내면 사과에서 발생한 동녹현상에 대한 현장조사 발표회에서 조사자들은 이같이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승연 사장은 “경남 밀양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과수의 이상기온으로 수확을 거의 거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며 “그러나 이번 경남도 밀양시 산내면에서의 현장조사 결과 농약 품질이나 약해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고 일부지역에서는 눈이 오고 서리가 내려 개화한 꽃이 냉해를 입어 동녹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특히 “최근 밀양시 농민들이 미사일SC와 다른 농약을 혼용해 살포한 후 발생한 동녹현상이 약해라고 주장하며 밀양시청에서 시위를 한 바 있고 본사까지 와서 이에 대한 시위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답답하다”며 “본사의 소중한 고객인 농민들을 잘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는 한편, 농가의 영농이 지속가능하도록 고객지원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이날 주요 답변을 한 안병옥 부사장은 “전국적으로 이상저온이 닥쳐 과수원의 냉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한 상황에서 밀양시 산내면 농민들이 영하기온이 회복된 후 농약을 살포해 동녹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전국적인 냉해피해 일어난 상황에서 미사일SC가 다른 농약과 혼용돼 뿌려진 것일 뿐”이라며 “농민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생각해 농가들이 과수원의 지속적인 경영을 위해 도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준영 농사모 사무총장은 “농자재의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의 중재기구가 하나도 없다”며 “차제에 소비자원과 같이 농자재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가칭)농자재사고중재원과 같은 중재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