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원칙과 기준 무너져 시장 활성화 저해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원칙과 기준 무너져 시장 활성화 저해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8.07.27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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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대전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진단 - 1

대전광역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전경. 중도매인 점포가 경매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아래쪽에 보이는 곳에서 일부 품목의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대전광역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전경. 중도매인 점포가 경매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아래쪽에 보이는 곳에서 일부 품목의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수년간 말 바꾼 개설자힘없는 도매시장 사용자

대전시, 사용자 의견 반영한 협치 행정 필요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 많은 기대를 했지만 요즘은 동네 재래시장보다 못한 것 같아요.”

대전광역시에서 택시 운전을 20년간 하고 있는 최민재(가명) 씨는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 씨는 지난 2001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장 모습을 보면서 고속도로와 인접해 있어 중부권 제일의 농수산물 유통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지금은 어수선한 분위기, 주변 상권 붕괴 등으로 손님들의 발자취가 점차 끊겨 가고 있다고 전했다.

서대전역 앞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는 김아영(가명) 씨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묻자 식당에서 예전에 몇 번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구매도 하고 배달도 시켜봤지만 축산물 판매장이 없어 다시 시장을 보는 일이 생겨 지금은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을 주로 이용한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리적 위치는 너무 좋다. 유성 IC1분 거리에 인접해 있고 북쪽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와 공주시가 서쪽으로는 크게 군산까지 그리고 150만 인구가 있는 대전광역시가 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목적인 농수산물의 수집과 분산의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많겠지만 크게 보면 기준과 원칙이 없다. 새로운 관리자가 오면 그때 맞춰 바뀌는 기준에 따라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은 크게 흔들려왔다. 결국 지난해 중도매인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이러한 화를 참지 못하고 대전광역시를 상대로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도 변한 것은 없다. 오히려 서로에 대한 감정의 골만 깊어진 상태다. 이에 본지는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문제점을 연속으로 짚어보려고 한다. <편집자 주>

 

경매장 절반 이상을 중도매인 점포가 점유

전국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도매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장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일반 소비자들도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와서 구매를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도매시장의 소매는 금지사항이다. 또 대부분의 도매시장을 운영하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일반인의 출입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만큼 농수산물의 수집과 분산이라는 역할을 통해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수익을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난 2001년 개장 이후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중도매인들이 경매장에 중도매인 점포를 설치하고 점유하기 시작했다. 이는 중도매인들이 소비자의 동선과 각종 환경의 이유를 들어 경매장 내에 잔품을 쌓아두고 팔기 시작했고 차츰 점유 수위를 높였다. 이러한 행태가 결국 중도매인 점포를 만들고 인정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개설자인 대전광역시도 경매장 내에 중도매인 점포 설치를 허가했다. 현재는 경매장의 3분의 2를 중도매인들이 차지했고 청과를 비롯한 일부 신선채소의 경매는 나머지 자투리 공간에서 진행된다. 또 일부 부피가 큰 품목들은 외부 주차장에 임시 경매장을 만들어 사용한다. 굴러온 돌이 박혀있는 돌을 뺀 셈이다.

대전광역시 관계자는 이 당시 중도매인들 포함한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중도매인 점포의 위치를 변경해줬고 이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 당시 담당공무원들도 질책을 받았다라며 사용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했던 사항이 결국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여기에 또 다른 문제도 발생했다. 사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은 중도매인 점포허가는 다른 도매시장과 달리 소속법인에게 줬다. 이에 법인들은 중도매인 점포 시설허가를 갖고 있다 보니 점포에 시설투자도 지속적으로 했고 사용료도 중도매인들에게 걷어 일괄납부를 했다. 그런데 최근 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관리규정에 따라 중도매인의 점포에 대한 사용허가를 직접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법인 입장에서는 경매장으로 사용돼야 할 이곳을 빼앗기게 된 것이다.

대전중앙청과 관계자는 허허벌판이었던 이곳에 중도매인들과 입주를 하고보니 중도매인 점포 시설이 너무 열악한 장소에 있어 시장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결정했던 사항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법인 입장에서는 경매장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경매를 하지 못하고 밖에서 경매를 진행하는 등의 피해를 감수했는데 이제 와서 개설자가 직접관리하게 되면 경매장은 영영 찾을 수 없게 될 것이 뻔하다라며 경매장의 원상복구를 호소하고 나섰다.

가장 큰 피해자인 중도매인들은 혼란스러운 상태다.

이관종 중도매인조합장은 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누구보다 밤낮을 바꿔가며 일 해왔는데 경매장을 경매장으로 사용한 것은 당연한 처사이지만 당장 갈 곳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현재 이 시장의 시설에서는 답이 안 나온다. 그저 우리를 장사에만 몰두 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가 행정적인 역할을 잘 해주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대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대전광역시의 안일한 태도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관리사업소장이 누가 왔느냐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정책이 모든 이들을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어 말했다. 또 앞으로 대전광역시를 포함한 모든 개설자들은 행정의 기준과 원칙을 강화하고 필요한 조치를 세부적으로 만들어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형할인마트와 같이 농산물을 소포장 했으며 중도매인 점포와 관련한 시설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형할인마트와 같이 농산물을 소포장 했으며 중도매인 점포와 관련한 시설은 존재하지 않는다.

농산물도매시장 소매점 등장농안법 위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를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도매만 하게 돼 있다. 소매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원예농협 노은공판장은 지난 528일 중도매인 점포에 대한 새 단장을 면목삼아 ‘365 이벤트홀코너를 신설하고 각종 이벤트도 진행했다. 중도매인 점포를 깨끗하게 편리하게 리모델링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365 이벤트홀의 모습은 서울 가락시장의 소매점인 가락몰을 연상시킨다.  일부 코너에는 중도매인 번호를 알리는 숫자간판이 있고 대전원예농협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진열대에는 대전원예농협 마크만 존재한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소매는 법률상 불법이라며 어떠한 명분이라도 기준과 원칙속에서 도매시장이 운영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 판매장은 전국의 도매시장 내 중도매인점포에서 잔품처리를 핑계로 소매를 하는 것을 교묘하게 접목해 만들어졌다.

이에 대해 개설자인 노은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노후화 된 시설을 새 단장하고 좀 더 깨끗하고 편리하게 만들었던 것 뿐이라며 이곳은 엄연히 중도매인 점포로 허가했고 점포로 사용 중이라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엄연하게 불법인 참기름, 들기름 유통현장. 관리사업소도 위반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엄연하게 불법인 참기름, 들기름 유통현장. 관리사업소도 위반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365 이벤트홀은 중도매인 점포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용품이나 집기류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도매를 위한 공간 및 장소는 없고 농산물만 소분해서 전시돼 있다. 판매품목도 문제다. 과일이나 채소의 소분은 당연하고 컵에 담긴 과일도 있다. 여기에 도매시장 거래 제한 품목인 참기름이나 들기름 등의 품목도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

노은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대전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단순농산물가공품의 판매가 가능해 들기름, 참기름의 판매는 정상적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전광역시 조례를 확인한 결과 농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에서 판매할 수 있는 거래품목 중 단순농산물가공품은 깐 채소, 삶은 채소, 말린 채소, 절임채소, 고춧가루, 두부류, 묵류, 천연꿀, 된장, 청국장, 유자청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들기름, 참기름 판매는 단속 대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노은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사업소 직원들의 비정상적인 업무행태 때문에 시장 곳곳에서 지탄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라며 회의참석 공문은 며칠 전에 만들고 회의 한 시간 전에 공문을 전송하는 등 업무상 태만과 비윤리를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도매시장 내 중도매인은 평등해야

전국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보면 oo중도매인조합, xx중도매인조합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보통 중도매인조합 앞에 도매시장법인의 이름이 붙는다. 통상적으로 중도매인 소속제는 법률상 존재하지 않지만 관리의 편리성과 중도매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조합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매시장에서는 중도매인들이 거래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에 따라 불이익을 받고 있다.

대전광역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약 300명의 중도매인들이 일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도매인은 점포를 가지고 있지만 일부는 점포조차 없다. 직업특성상 밤을 낮 삼아 일하는 이들에게 편히 쉴 곳조차 없는 셈이다.

지난해 1129일 대전중앙청과 중도매인들은 대전시청 앞에서 중도매인의 점포에 대한 균등분배를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가졌다.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하나 없다.

오히려 다른 공판장을 거래하는 중도매인들은 좀 더 편리하고 넓은 공간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 당시, 중도매인 점포의 총 면적은 5,745로 총 310명의 중도매인들이 1인당 18.5씩 나눠 사용할 수 있었다. 다만 중도매인 점포의 배정은 거래실적, 영업경력, 행정처분 등의 요인을 둬 차등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은 대전중앙청과와 거래를 하는 중도매인 수가 210명으로 많고 거래금액도 높다. 이에 이들은 현재 공간보다 1,016를 더 사용해야 한다고계속 주장하고 있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한 중도매인은 지금 사용하는 점포는 대전원예농협과 거래하는 중도매인들이 사용하는 점포의 3분의 1이다.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왜 불평등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다앞으로 개설자인 대전시가 공평하고 적절하게 배분을 다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대전시민은 요즘 우리는 집권 세력에게는 대립보다 대화를, 경쟁보다 상생을, 이윤보다 생명을 중시해야 한다고 요구한다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 같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도 같은 맥락이다. 갑과 을이 아닌 진정성을 가지고 다 같이 잘살고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대전시부터 발 벗고 나서 나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전했다.

<다음호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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