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북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8.07.3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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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오물) 투기, 취사 및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전범권)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피서객이 산간 계곡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82)을 현장 배치,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특별단속반은 관내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59개소(33900ha)를 중심으로 산림 내 쓰레기(오물) 투기, 취사 및 흡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며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57조에 따라 쓰레기(오물)를 버린 경우 10만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취사(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흡연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전범권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쓰레기(오물)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는 계곡 오염뿐만 아니라 악취 등 타인(피서객)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위로 내가 버린 쓰레기는 내가 갖고 가는 산행 에티켓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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