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면적배분 고무줄 잣대 적용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면적배분 고무줄 잣대 적용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8.07.31 18:3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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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대전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진단 - 2

대전광역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전경.
대전광역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전경.

중앙대전청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 너덜너덜

대전노은도매시장의 탄생 배경

대전광역시는 지난 198711월 대덕구 오정동에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설했다. 개설 당시 시내 중심권에 위치해 있어서 도매상, 소매상으로부터 공급이 원활하고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도시로서 경부·호남·대진 고속도로에 접하여 산지 농수산물이 직송되는 주변 환경조건을 가지고 성장했다. 1994년 당시 농림부는 농수산물 유통개혁대책에 따른 도매시장 건설을 확정하고 97년 노은동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짓고 20017월 건설을 완료하고 입주를 시작했다. 문제는 이 당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설했지만 입주할 도매시장 법인이 없었던 것. 이에 대전광역시는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입주해있던 한 개 법인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이전할 것을 추진했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하기 이전인 지난 2000년 대전광역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140만 대전시민의 소비량을 똑같은데 시장을 나눠쓰는데 약 1000억원이라는 자원을 지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대부분이었다. 그 당시 개장한 구리, 안산, 안양, 천안 도매시장이 활성화에 실패했고 대전광역시도 새 도매시장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 흔적이 회의록에 남아있다. 결국 대전광역시는 당시 오정동 최고 도매시장 법인인 대전중앙청과를 이전시켜 빠른 시간 내에 정착을 시키고 활성화를 시키려는 계획을 밝혔다. 대전광역시는 이전하는 법인에게 각종 인센티브 보장과 반강제적 이전에 요구를 대전중앙청과에 했고 그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송성철 대전중앙청과 회장은 “199312월 도매시장 법인을 설립하고 그 다음 해인 1994년부터 우수 도매시장 법인에 선정될 만큼 전 임직원이 발에 땀이 나도록 뛰었다면서 “1999년 전국 최초로 전자경매를 도입하고 농림부 장관이 직접 회사에 올 만큼 성과도 좋았다. 하지만 고위 공무원이 노은동으로 이전을 부탁했고 지자체에 낙인이 찍히면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워 노은동으로 어쩔 수없이 오게 됐다"라고 지난 일을 회상했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면적배분 갈등

대전중앙청과 면적 분배 현황

날짜

20008

200010

2001

2018()

배분면적

4357

3507

4464

3987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대전중앙청과와 대전원예농협 공판장이 입주준비를 하게 된다.

대전중앙청과는 대전광역시가 이전당시 제시한 시설면적 인센티브를 근거로 경매장 면적의 3분의 2의 배정을 받았다. 대전원예농협은 법인 간 균형발전을 위해 시설면적의 균등분배를 주장했다. 이 당시 대전중앙청과와 대전원예농협의 거래량은 각각 112887톤과 16600톤으로 대전원예농협은 대전중청청과의 약 14%수준이었다. 중도매인 숫자도 150명과 42명을 대전중앙청과의 규모가 월등하게 컸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전광역시는 도매시장의 전체면적을 대전중앙청과와 대전원예농협이 6832 사용하게끔 중재를 했다. 하지만 대전원예농협이 강하게 반대를 하고 나서 대전광역시와 수차례 논의를 거쳐 5545로 배분하기로 하고 농안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도매시장법인 평가결과에 따라 3년 간격으로 시설사용면적을 조정키로 합의하고 인증까지 마쳤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77조 제3항을 보면 도매시장 개설자는 평가 결과와 시설규모, 거래액 등을 고려해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 대해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대전광역시는 한번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개장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면적배분은 굳어갔다. 더 이상의 조정은 없었다. 현재 대전중앙청과의 대표이사도 대전원예농협 조합장도 그대로다. 약속은 했지만 관리감독 부실 속에 이행은 더 이상 되지 않고 있다. 지금의 대전광역시 입장은 달라졌다.

대전중앙청과 관계자는 면적 배분과 관련해 인증을 했지만 인증문서에 대전광역시는 없으니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 대전광역시의 입장이라며 그 때 책임자였던 간부들은 이미 정년퇴직 등의 이유로 대전광역시를 떠났고 새로운 지자체 공무원들 누구하나 약속을 이행하려 들지 않았다. 오히려 약속을 이행해 달라는 이용자의 강한 요구 그리고 시위 등으로 대전광역시와의 골만 깊어져 갔다고 전했다.

 

사용하지 못하는 공간 그리고 속 터지는 사람들

현재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중앙경매장은 3분의 2는 중도매인 점포가 자리 잡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중도매인 수가 더 많은 대전중앙청과는 그렇다. 반면 대전원예농협은 대전중앙청과 보다 중도매인 수가 적어 이보다는 널찍하게 사용한다.

대전중앙청과는 2000년 8월 4357평을 배정받았고 대전원예농협과 조정을 거쳐 3507평, 이후 증축된 건물 등을 포함해 총 4464평을 배정받았고, 대전원예농협은 3601평을 배정받았다.
그러나 입주해서 보니 중도매인점포 1162평, 지하 저온저장고 386평, 인부대기실 및 하역장 213평, 통로 및 기타 594평을 제외하면 대전중앙청과는 2109평, 대전원예농협은 2073평이었다. 이 때부터 대전시와 면적 관계에 대한 문제가 생겨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장 이후부터 현재까지 거래규모는 대전중앙청과와 대전원예농협이 7 : 3 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대전중앙청과 관계자는 수차례 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실측을 요청하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애매한 답변만 돌아오고 있다면서 우리에게 혜택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이 시장이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약속을 이행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이것이 18년째 지켜지지 않아 속만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고 푸념을 늘어놓았다.

한편, 본지는 노은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경매장의 분배와 관련한 기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소매점 개설, 청과물 판매 가능품목, 중도매인 애로사항 등을 질의했지만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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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인 2018-08-01 17:19:11
대전시의 오락가락 행정 어제그만! 책임있는 올바른
행정 하시길 ~~

서숙자 2018-08-01 17:25:07
공직자,공무원 이라는 명칭이 부끄럽지 않도록
책임지는 행정을 해주시길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