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정부의 쌀 목표가격 결정을 위해서는 농가소득보전법이 개정돼야하는 데 이것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목표가격 결정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 법안이 처리된 후에도 목표가격 산정방식을 시행령에 담아 개정해야하고 이를 농민단체와 의견수렴을 통해 가닥을 잡아야 하는 지난한 과정이 남아있다.
이에 따라 쌀 목표가격의 설정은 행정의 준비에 앞서 국회 법사위가 먼저 농가소득보전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난달 24일 열린 20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원구성 후 열린 업무보고에서 쌀 목표가격 설정과 관련, 향후 추진 일정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김 차관은 “농가소득보전법 개정안이 법사위 2소위에 계류돼 있으며 8월 국회에서 처리가 되면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10월경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쌀 목표가격설정도 예산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축유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