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의 공익적 가치실현할 양봉산업법 발의
양봉의 공익적 가치실현할 양봉산업법 발의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8.0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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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위원장 대표발의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봉농가의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해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된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개별 법률을 제정해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제고하기 위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양봉산업육성법)’을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양봉산업은 꿀벌을 사육해 그 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산업으로서, 꿀벌은 꿀과 로열젤리프로폴리스 등 1차 산물의 생산 외에도, 화분수정의 매개체로서 농작물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생태계의 유지보전이라는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최근 기술의 발달과 함께 양봉산물의 기능성에 따라 영양제, 의약화장품, 발효주 원료로 사용되는 등 여러 분야로 확대돼 양봉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의 성장가능성 또한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꿀벌은 축산법상의 가축인 동시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곤충산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곤충으로서 두 법률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등 양봉산업에 관한 정책적 지원과 관심은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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