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공공기관 계약비리 방지제도(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법률에 규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 임직원이 수뢰나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되거나 감사원·주무부처 감사의 중징계 요구를 받는 등 입찰비리가 발생하면 해당 계약 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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