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손금주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8.08.0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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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손금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무소속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지난달 27일 운전자·동승자 등 보호자가 주·정차된 차량에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을 아동학대에 범위에 산입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최근 어린 아이들을 뜨거운 차량 안에 방치한 채로 자리를 비워, 아이들이 숨지는 사건들이 전 세계적으로 잇따르고 있는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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