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에 농업계도 참여해야
최저임금위원회에 농업계도 참여해야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8.01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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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에 농업여건 전혀 반영 안돼…외국인 노동자 수습제 요구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농민단체들이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농업의 여건을 반영해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달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농업 현실을 외면한 졸속적 최저임금 인상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최저임금 설정에 반발했다.

우선 최저임금위원회에 농업계가 참여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한농연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농업계 대표를 위촉하는 문제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250만 농민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위의 태도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농업계의 여건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도 제기했다. 한농연은 농업분야에서 2016년 기준 내국인 144400여명, 외국인 27980여명(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12.2%)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데도 농업계는 최저임금 관련 논의에서 철저하게 배제돼 있다특히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현물로 지급되는 숙식비를 포함하는 방안 등이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서도 급여가 월 190만원 이상이거나 노동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 경우 30인 이상을 고용하는 농업법인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 대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한농연은 외국인노동자 수습제를 도입해 몇 개월이나마 인건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8월초 문제제기에 대해 정부검토의견을 회신한다는 방침으로 외국인 노동자수습제 등을 긍정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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