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집중호우, 가축분뇨 퇴·액비 관리 요령은
장마철 집중호우, 가축분뇨 퇴·액비 관리 요령은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08.07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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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시설 점검, 분뇨 저장공간 확보하고, 퇴·액비 살포금지 및 관리 유의

[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짧은 장마가 종료되고 비소식이 예보된 가운데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은 가축분뇨 퇴·액비 관리요령을 전달했다. 

축산농가의 퇴비사는 노후화된 경우가 많아 장마철 대비 사전 개보수가 필요하며, 특히 퇴비사 하부 바닥의 벌어진 틈새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퇴비사 주변 배수로 정비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여름철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측벽 또는 바닥 틈새로 빗물 유입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돈사 피트(pit)와 분뇨저장조 바닥 또는 측벽 틈새는 여름철 강우 시 빗물 유입을 발생시킬 수 있어 분뇨처리 물량 및 비용 증가 등 경제적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기존의 낡은 축대가 붕괴될 수 있으므로 퇴비사 축대상태, 비가림시설 지붕의 기울기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 시 지지대 등을 이용한 축대 보강공사를 실시한다.

돈사피트 및 액비저장조의 유효공간을 미리 확보해 집중강우 시 넘침을 방지하고, 비수기 시 저장용량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액비사용 비수기(7~9월)에는 수요처 부족으로 액비의 저장 공간이 필요하므로 액비저장조의 약 20%이상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다.

돈사 피트내 분뇨를 14일 주기로 배출하는 등 수위를 10~20cm로 낮게 유지함으로서 저장공간 확보는 물론 악취저감 효과까지 볼 수 있다.

깔짚 함수율이 높아질 경우 질퍽거림이 심화되고, 수분 흡수율이 더뎌질 수 있으므로 강우기간과 교체시기가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한 교체시기 파악이 필요하다.

장원경 원장은 “장마·태풍 등 집중호우 시 부적절한 퇴·액비 관리는 악취유발, 양분유출, 해충발생 등을 초래하므로 농가가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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