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가 손 놓은 사이 '연산 오계' 멸종 위기
충남 논산시가 손 놓은 사이 '연산 오계' 멸종 위기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08.0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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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오계 풍토병 폐사 심각
관계 기관 보존 및 혈통 관리 '어물쩍'
연산 오계.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오골계를 오계로 바꿔 칭하고 있다.
연산 오계.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오골계를 오계로 바꿔 칭하고 있다.

[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국내 가금류 가운데 유일하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연산 오계(오골계)'가 멸종위기 처지에 놓였다.

깃털은 물론 뼛속까지 온통 까만 연산 오계는 가금류로는 유일한 천연기념물이다. (1980년 지정, 265호)

천연기념물 지정 후 한 사육장에서 오래 사육되다 보니 2016년 경부터 토양오염이 원인이 된 흑두병이 퍼졌다. 이 질병으로 병아리 절반인 1000마리가 폐사하고 산란율이 10%이하로 떨어지는 등 사육장 이전이 시급해졌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오계 혈통보전' 등을 목적으로 2008년 국비(70%)를 들여 논산시 연산면 화악리의 폐교부지를 논산시 명의로 매입했다.

그러나 이 부지는 현재까지 무려 10년 가까이나 본래 목적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 부지에서 10년 넘게 운영중인 어린이집이 버티고 있어서다. 논산시는 매입 당시 어린이집에 이전에 따른 보상을 했다. 보상 이후에도 논산시는 이 어린이집에 보조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어린이집은 원생의 학습권 침해를 주장하며 버티고 있다. 폐교를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문화재청의 요청은 묵살됐다.

현 사육장은 마을 진입로 대로변에 있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노출 위험이 다분하다. 게다가 마을 안쪽에는 타 가금류가 사육중이어서 오계가 AI에 전염되지 않더라도 살처분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과거 15년에 걸쳐 품종을 복원한 토종닭 '우리 맛닭'의 경우처럼 살처분으로 인한 셀프멸종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논산시는 '어린이집이 비워주지 않는다, 주민 민원이 있다, 무단 벌목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손을 놓다가 사육장 사용허가 취소 통보를 하기 이르렀다.

이승숙 연산오계재단 대표는 "논산시의 방치된 행정에 지난 5월, 총리실에 탄원서를 냈는데 이에 대한 보복이 아닌가 싶다"며 "감사원에 직무유기 여부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히면서도 '공무원 갑질사례'라며 분개했다.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는 성명을 내고 "종의 보전에 책임있는 당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종계는 늙어가고 멸종을 알리고 있다"며 "당국의 대책이 멸종의 속도보다 늦어 전세계가 비통과 절망으로 좌절하게 되지 않도록 연산오계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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