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과도한 갑질행정 ‘논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과도한 갑질행정 ‘논란’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8.08.08 13: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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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이례적 긴급 업무검사실시질의 회신에 6년 걸리기도

최근 대기업 오너, 정치인 등의 갑질 논란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농업 현장에서 '공무원 갑질'이 도마 위에 올랐다. 논란의 중심에 선 대전 노은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도매시장 사용자들이 관리사업소의 과도한 행정남용에 대해 갑질행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서면서 난항에 빠졌다. 

먼저 노은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지난달 30일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입주해 있는 대전중앙청과와 대전원예농협 노은농산물공판장에 일반적으로 한 달 전에 통보되는 업무검사를 4일 만에 진행해 징벌적 행정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노은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사업소)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관련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등 대부분의 개설자들도 업무검사 실시 전 한 달 전에 통보를 하고 정기검사는 매년 기간을 정해 혼란을 방지하고 있다. 이행점검검사 또는 특별검사도 보통 한 달 정도의 준비기간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번 노은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지난 상반기에 업무검사를 실시하고 또 다시 하는 검사여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이번검사에서는 도매시장관리사업소가 직접 지도해야할 중도매인과 관련된 업무사항에 대해서도 도매시장법인에게 준비를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때문에 노은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이번 업무검사는 대상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골탕을 먹이거나 특정 업체에 대한 ‘갑질행정’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노은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갑질행정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영도매시장별 하역비에 대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해당하는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각 개설자에게 요청했다. 이 당시 노은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기간을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5년 치로 늘려 각 도매시장법인에게 요청했다. 일반적으로 법인들은 5년을 기준으로 문서를 보관하고 이를 만들기 위해 밤샘작업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농안법 82조에 관련한 행정처분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다른 공영도매시장 개설자 관계자도 도매시장법인들이 보관하는 문서보관 기준이 대부분 5년 정도이고 업무 요청시에는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부담되지 않은 선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리사업소가 직접 관리지도해야 할 일부 중도매인들의 처분을 실시하지 않고 해당 도매시장법인에게 관리를 맡긴 점도 확인됐다. 노은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사업소가 이번 상반기 업무검사에서 관리사업소 측이 관리해야 하는 창고 일부를 중도매인들이 무단 사용했지만 도매시장법인에게 그 책임을 떠 넘긴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노은농산물도매시장에서 비일비재하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다는 것이다.

한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는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중도매인 점포 사용허가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공문을 3~4일전에 전달해 긴급하게 일을 처리하다 보니 직원들의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문제점을 제대로 대응할 수 없어 답답하다면서 한 번은 중요 회의 시작 45분전에 참석안내 공문을 전달해 참여할 수가 없었고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이 6년이 걸린 적도 있다고 푸념했다.

실제로 한 도매시장법인은 2010년부터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관리사업소에 현재 채소A동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을 질의했지만 답변은 2017년에 왔다. 내용은 더 황당했다. 이미 2013년에 사용 승인이 허가 됐다는 내용이었다.

정부관계자는 최근 들어 노은농산물도매시장의 잘못된 행태가 연이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항을 점검할 것이라며 최소한 지켜야할 업무지침에 대해 다시 한 번 대전광역시에 전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노은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업무검사는 시설물 등 지난번 업무검사와 관련한 이행점검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서류준비부터 업무검사까지 충분한 시간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창고의 경우에도 실제로 사용한 중도매인에게 원상복구에 대한 명령을 내렸고 해당 도매시장법인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렸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은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사업소가 보낸 공문을 확인한 결과 해당 도매시장법인에게 창고와 관련한 시정명령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1경고를 사전통지한다는 으름장을 놨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대전중앙청과와 거래중인 중도매인들은 노은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행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지난 3일 비상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리사업소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관종 대책위원장은 지난달 보낸 탄원서에 대한 답변에 진실성도 없고 민원을 해결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아 비상대책추진위원회가 설립된 것이라며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관리사업소가 역지사지의 자세에서 문제를 책임을 지고 해결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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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웅 2018-08-09 07:52:55
너무 나도 갑질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