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허가축사 적법화 범부처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사설] 무허가축사 적법화 범부처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8.10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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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축사적법화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제도개선방안이 발표됐으나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초 제도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과제검토와 회의를 통해 농민들이 건의한 제도개선안 44개 중에서 7개 사항은 법위반사항이라며 빼고 나머지 37건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담은 적법화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일 축단협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범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동안 실무TF를 운영해 범정부부처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범부처는 실질적 제도개선은커녕 제도개선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시간만 허비하고 지난달 26일 정부합동으로 중요한 건의사항은 뺀 채 결과를 발표했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발표내용에는 9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축산 농가가 제출해야 하나 기간도 두 달이 채 남지 않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에 촉박하고 실질적 제도개선은 없는 이행계획서 작성은 불가능한 현실이라며 적법화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범부처는 축산농가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 상태에서 행정처분으로 축산 농가의 폐쇄조치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인식을 표명하고 있다. 축산단체들은 환경부와 국토부 등 타부처 장관과의 수차례 면담도 받아들이지 않아 불만이 많다.

이제 문정진 회장을 비상대책위원장,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정문영 회장과 축단협 회장단을 운영위원으로, 축산학회와 축종별 생산자단체장을 비상대책위원으로 하는 범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비대위는 범정부부처를 상대로 제2차 초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물론 범정부적 논의를 거친 대책이 진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적법화 신청서 제출 농가의 이행강제금 50% 감경조치를 적법화 이행기간 동안 연장하면서 농지에 축사가 있는 경우 지목변경 없이 적법화 하고 임야에 있는 축사는 복구의무면제 신청을 통해 축사를 옮기지 않고 적법화가 가능토록 했다. 지적측량 오류문제 해결을 위해 충분한 이행 기간을 부여했고 지자체별로 달랐던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인허가를 받고 지정이후 허가 없이 증축한 축사는 지자체 조례 특례로 허용면적 내에서 적법화가 가능토록 조정했다.

그러나 축단협이 이렇게 강력 반발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범부서적 논의구조가 정무적 판단여부는 배제한 채 모든 농민들의 건의사항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논의된 까닭이다. 44개 건의사항 중 빠진 7개사항은 법 위반사항이라며 논의 자체에서 뺀 것이다. 범 부서적 논의구조가 갖는 한계인 것이다.

이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주장한 입지제한지역 축사설치면적 상향조정과 해당 시설물과 축사간 거리제한 완화 요구는 불가능으로 분류됐다. 가축분뇨법이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규제하는 것은 이중규제이기에 삭제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폐율 상향조정과 용도지역 변경으로 건폐율이 부족한 경우 축사설치 당시의 건폐율 적용건의도 무산됐다. 정부는 당정협의 등의 과정을 통해 추가 조정의 기회를 갖고 축산단체들은 법개정이 가능한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농민이 원하는 법개정을 조금이라도 접근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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