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지난 7일 재난안전법 개정안 발의
이만희 의원 지난 7일 재난안전법 개정안 발의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8.1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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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앞으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은 시설 복구 뿐 아니라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법안이 발의됐다.

이만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에 따르면, 현행 재난안전법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어업인 등에게 자금을 융자하거나 해당 시설의 복구는 지원할 수 있지만, 과원 등을 폐업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폐업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지난 3월 영천·청도 등 경북 지역은 폭설이 내려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는데 특히 묘목을 다시 심어 과일을 맺을 정도로 원상회복에 3년 이상이 소요되는 과원 등은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농민들은 이에 대한 지원책이 전무해 울며 겨자 먹기로 시설 복구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농어업 등 1차 산업분야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폐업을 하려는 피해 농어민 등에 대해 생계안정을 위한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FTA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폐업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재난으로 인해 폐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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