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정부는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권등록 시험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잠정기준 및 그룹기준 설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제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1670개 농약의 직권등록시험을 올해 말까지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의 연착륙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그동안 합의한 대책을 지난 6일 발표했다.
이는 농산물 종류가 다양해지고 수입량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약을 안전하게 관리해 국민 먹거리 안전성 및 국내산 농산물의 차별성을 제고하기 위해 PLS를 도입하게 된 데 따른 조치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는 사용가능한 농약에 대한 직권등록 시험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방제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1670개 농약의 직권등록시험을 올해 말까지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히 파종을 앞둔 무, 당근 등 월동작물용 직권등록시험을 9월까지 우선 추진키로 했다.
직권등록 이외에도 지난 3년(2015~2017)간 농약사용 실태조사 및 4차례 수요조사(2016.10, 2017.7, 2018.5, 2018.8) 결과를 분석, 현장의 필요성이 인정된 농약에 대해 잠정안전사용기준과 잠정잔류허용기준을 연말까지 설정할 계획이다.
또 토양잔류, 타작물 전이, 항공방제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고 농약사용 매뉴얼 등을 보완키로 했다. 토양에 장기 잔류하면서 농산물에서 검출된 사례가 있는 엔도설판, BHC 등 4개 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