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합원 비과세 혜택 폐지, 찬성이냐 반대냐?
준조합원 비과세 혜택 폐지, 찬성이냐 반대냐?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8.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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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중심 농축수협 건설이 우선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 농축수협의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 폐지와 관련, 반대하는 농민단체가 있는가 하면 찬성하는 농민단체 관계자들도 있는 등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3일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는 농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2018년 세법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축수협 준조합원의 비과세혜택 폐지를 반대하고 농어업면세유 3년 연장에 대해 영구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도자연합회는 지난달 30일 기재부가 발표한 올 세법개정안이 준조합원 비과세혜택의 폐지가 농업의 현실을 무시하고 농민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도자연합회는 농업인구 고령화와 후계농 유입감소, 조합원 자격요건 법률적 제한 등으로 실제 조합원을 감소하고 있으며, 회원조합은 다양한 농촌지원사업에 한계가 발생해 여러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농축수협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88년부터 준조합원제도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는데 3000만원 이하의 예탁금 이자소득, 1000만원 이하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으로 준조합원이 가입을 유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같은 비과세 혜택 폐지가 준조합의 탈퇴가 이어져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비과세예탁금 가입자가 81%나 준조합원으로 구성돼 있는 것을 보면 농축수협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얘기다.

반면 한농연중앙연합회 한민수 정책실장은 “2022년이 되면 조합원도 출자금 배당수익의 5~9%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여건에서 지역의 새마을금고나 신협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준조합원 중심이 아닌 조합원 중심으로 탈바꿈해야 하기 때문에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혜택 폐지는 받아들일 때가 됐다특히 지역에서 농축수협과 함께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도 조합원으로 중복가입 돼 있는 농민들은 농축수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농축수협으로 집중하는 등 현장에서의 움직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농어업정책포럼의 한 관계자는 농축수협의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폐지하는 것은 조합원 중심의 탄탄한 농축수협 구축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일이라며 그러나 일부 농축수협이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시대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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