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 축사 “축산 하지 말란 얘기”…“함께 지자체 설득해야”
미허가 축사 “축산 하지 말란 얘기”…“함께 지자체 설득해야”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08.16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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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 당위성 확인, 지자체 협조 정부-축산단체 공동 노력
좌측부터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한국토종닭협회장),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이완영 의원.
좌측부터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한국토종닭협회장),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이완영 의원.

[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국토부는 땅처럼 딱딱했고 환경부는 앵무새 같았으며 농식품부는 변화가 느껴졌다.”

지난 13일 국회에 열린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완영 의원) 3차 회의를 지켜본 농축산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한줄 평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몇 번의 유예를 받았지만 축산 농가들의 걱정은 더 짙어지고 있다고 들었다. 당 차원에서 좋은 해결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겠다”며 단체장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미허가 축사 난관 ‘각양각색’=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 따르면 미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 농가 대부분은 한우 농가다. 한우 미허가 축사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 것은 건폐율. 여름에는 비가림막 그리고 겨울에는 찬바람 막이용으로 설치를 한 건데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폐쇄 위기에 몰렸다.

낙농가들의 경우 입지제한구역내 축사가 가장 큰 문제다. 학교가 들어서기 전에 축사가 존재 했는데, 나중에 지어진 학교가 축사를 밀어내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돌을 뺀다는 옛말을 실현시키고 있다.

아예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거부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이미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사례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주민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과도한 행정조치로 일관하고 있다.

GPS 측량오차로 농장 땅의 일부가 타인의 소유인 것으로 밝혀져 매입을 추진했지만, 지주가 땅값을 천정부지로 높이거나 땅을 팔지 않기도 한다.

경기도 한 지역에서는 허가지역을 벗어난 부분을 허가지역으로 옮기는 작업에 대해 같은 시청 축산과와 건축과의 해석이 달라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도 알려졌다.

◆정부합동 제도개선 대책 구멍 ‘숭숭’=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은 “정부합동 제도개선방안은 사실상 지자체가 거부하면 진행될 수가 없는데 허위발표나 다름없다”며 “정부의 대책에는 목적과 목표가 없다”고 비판했다.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천안축협 조합장)도 “지자체마다 유권해석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효력발생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은 “건축법상 축산분뇨는 퇴비다. 퇴비가 외부로 유출됐을 때 불법인 것인데, 허가를 받은 면적에서 별도처리하는 것에 왜 총량제 허가가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총량이 없는데 총량제에 끼워넣어 할당량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측량 비용문제뿐만 아니라 측량오류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며 국토정보원의 도움을 요청했다.

◆농가-정부 지자체 공략 ‘한 배’=축산단체장들의 피해호소에 3개부처 정부관계자들은 적극적으로 입장을 피력했다. 그 과정에서 다소 격앙된 분위기를 띄자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중재를 서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측량오류의 경우 국토부로 신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현장으로 투입될 것”이라면서도 “정부부처가 지자체의 조례개정을 강제할 수는 없어 관련 지침을 다시 내려보내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타협가능한 선에서 지자체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축산농가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로 지자체의 수용을 이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적법화가 불가능한 농가는 약 8% 5000호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행계획서 제출에 측량을 하지 못했더라도 측량계획 또는 건축소와의 계약서 등을 첨부하면 지자체에서 받아주도록 하고 교육환경구역은 교육부와 협의하는 등 타인소유 및 국공유지 문제는 충분한 이행기간을 줄 수 있도록 노력중이다”고 전했다. <이어 관련기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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