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부담 완화위해 ‘목재제품을 영문으로도 표기’ 가능
[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은 지난 14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목재제품 규격·품질 표시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판매ㆍ유통 시 규격과 품질 표기를 국영문 혼용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목재펠릿의 사용원료 분류를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 개선하는 등 고시 시행 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기존의 목재제품 규격·품질 표시는 국문만을 사용하도록 돼 있어 목재제품을 수입, 유통하는 산업계는 영문 규격을 국문으로 변환, 표기해야하는 부담이 뒤따랐다.
손동원 목재가공연구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제재목, 성형목탄 등 12개 목재제품은 규격·품질 표시를 국문과 영문 혼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목재펠릿은 사용원료에 산지개발과정에서 나온 산물과 제재부산물 등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목재부산물이 포함될 수 있도록 완화했다”며 “앞으로도 목재산업계와 소통을 통해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목재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규격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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