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 신세...속 타는 노은동 중도매인 ‘진퇴양난’
샌드위치 신세...속 타는 노은동 중도매인 ‘진퇴양난’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8.08.1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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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다른 지역의 도매시장과 달리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은 경매장과 중도매인 점포의 구분이 되지 않는다. 또 비둘기 분변을 막기 위해 천장 곳곳에 비닐을 설치하고 중도매인의 점포에 지붕을 씌워 놨다.
다른 지역의 도매시장과 달리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은 경매장과 중도매인 점포의 구분이 되지 않는다. 또 비둘기 분변을 막기 위해 천장 곳곳에 비닐을 설치하고 중도매인의 점포에 지붕을 씌워 놨다.

대전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진단 3

대화 단절된 노은도매시장 해법 소통에서 찾아야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돼 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전시 노은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이같은 헌법의 규범체계가 무시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도 가락시장 위탁수수료 징수한도와 관련한 서울특별시 조례 시행규칙 무효 확인 등의 소에서 청과부류 도매시장 법인에 대한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를 별도로 정한 것은 원고들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시행규칙을 무효로 인정했다.

최근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은 도매시장 내에서 경쟁 인프라가 평등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들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되고 현재까지 불공평한 시장에서 생존권을 사수해왔다고 하소연한다.

현재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약 250명의 중도매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 대전중앙청과 및 대전원예농협과 거래하는 중도매인들은 각각 약 150, 100여명인데 사용하는 공간이 서로 나눠져 있다. 청과물 경매장의 50.8%는 대전중앙청과가 49.2%는 대전원예농협이 사용하고 있다. 이곳이 중도매인들의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입구이다 보니 두 도매시장법의 중도매인들이 나란히 점유하고 있는 분쟁위험지역으로 남아 있다. 상대적으로 대전중앙청과 중도매인들이 많다 보니 점포의 크기가 작다. 점포가 없는 중도매인들도 약 18명에 이른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기현상이 발생했을까?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된 후 중도매인들은 중도매인들에 대한 허가만 받았을 뿐 사용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이들 중도매인들은 점포 부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 시장이 생긴 이래 단 한 번도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적도 없이 거래 중인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장에서 인위적으로 금을 긋고 영업을 한 것이다. 더욱이 도매시장의 특이한 구조 탓에 소비자의 구매 동선과 반대되는 곳에서 영업을 시작했는데 결국 일부 무점포 중도매인들이 경매장 내에서 잔품을 처리하는 앞쪽이 소비자의 집중적인 선택을 받자 중도매인 전부가 지하철역과 주차장이 가까운 경매장을 무단 점유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들은 이렇게 18년이라는 세월을 불안정하게 영업하고 있다.

 

중도매인들 점포자리는 어디에 있나?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들은 개장한 당시부터 지금까지 중도매인들에 대한 배려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대전광역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장 전부터 면적배분을 고려했던 공문들을 보면 처음부터 중도매인들 자리에 대한 분배는 없다. 그렇게 개장을 했고 두 법인에게 각각 전체면적을 배분했다. 중도매인들 없이 영업이 어려운 도매시장법인들은 할 수 없이 경매장 내 일부분을 중도매인들에게 배분했고 관리사업소도 이를 도매법인에게 허가했다.

사용허가를 받은 도매시장법인은 각각의 중도매인들에게 사용료를 받아 관리사업소에 전달했다. 이렇게 18년이 흘렀다. 그사이 청과물동 경매장의 절반은 중도매인들이 무단점유하게 됐다. 경매장으로 사용해야 할 공간이 중도매인들의 점포로 활용되면서 경매진행도 방해가 되고 있고 일부 경매는 야외 주차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올해 관리사업소가 중도매인들 점포에 대한 사용허가를 도매시장법인에서 회수하면서 발생했다. 도매시장법인 입장에서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중도매인들이 잡은 자리를 눈감아 줬는데 경매장으로 사용될 자리를 중도매인들에게 비워달라고 통보한 것이다.

이관종 대전중앙청과 채소중도매인들 조합장은 중도매인들 점포를 부셨다 지었다를 수십 번, 그리고 점포 없이 산 세월도 10년이 넘는다.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을 하다 보니 영업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면서 지금이라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는 모든 중도매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이 될 수 있도록 점포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부족한 점포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도매인들은 처음부터 우리 자리는 없었고 이에 대한 대책도 없이 경매장 절반을 회수하면 앞으로 이 시장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우리는 시장 혼란을 막고 소비자에게는 좀 더 좋은 상품을 공급하면서 생산자에게는 적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의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개탄했다.

우리나라 대표 도매시장인 가락시장도 지난 1985년 개장 이후 중도매인들 점포에 대해 해당 도매시장법인이 관리하다가 1995년도부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직접 계약을 진행했다. 가락시장의 경우는 경매장과 중도매인들 점포가 명확히 구분돼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는 다른 도매시장의 경우 경매가 진행된 후 중도매인들의 원활한 영업을 위해서 경매장에서 잔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있지만 경매장 내에 시설물을 짓고 영업을 하는 것은 처음 들어봤다면서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경매장 내 시설물이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전했다.

결국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이 행정적 착오와 오판이 지금의 문제점을 낳은 셈이다.

 

같은 중도매인들인데 면적배분 차별대우

중도매인들은 재차 강조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평등해야 한다.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러나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은 거래하는 도매시장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 물론 중도매인들 점포의 배정은 도매시장 내 부당한 대우 등으로 개설자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거래실적, 영업경력, 행정처분 등의 요인을 둬 차등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도매시장법인이 할당받은 면적 안에 중도매인들을 끼워 넣다 보니 형평성이 어긋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관리사업소의 태도다. 8월초 대전중앙청과와 거래중인 중도매인조합은 탄원서를 관리사업소에 제출했다. 탄원서 내용 중 중도매인들의 점포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부족한 점포를 확충해달라고 조합은 요구했다. 답변은 지난 2007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양 법인의 요구에 의해 기존 중도매인 점포와 경매장의 위치를 교환했고 농산물 거래량과 중도매인 수가 월등히 많은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과 비교해 보면 훨씬 유리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중앙청과 관계자는 “2001년부터 중도매인들이 경매장을 무단으로 점유한 상태였고 허허발판과 같았던 대전 노은동에 신설된 시장의 활성화가 우선이어서 중도매인들과 이 문제에 대해 문제점만 공유하고 있었다면서 이번에 해결방안이 안 보이는 벌집을 쑤셔 놓을 꼴이라고 비난했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한 중도매인들은 우리가 말하는 중도매인은 점포 면적은 노은동을 말하는 것이지 오정동을 말하는 게 아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다른 도매시장법인과 거래하는 중도매인들과의 형평성을 맞춰 달라는 건데 관리사업소 측이 딴 소리만 한다면서 이제라도 노은동에 있는 모두가 참여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가 하루 빨리 진행되길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 비둘기로 인한 피해가 10여년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다. 사진은 곳곳에 비둘기 분뇨가 농산물 등에 마구잡이로 떨어져 있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 비둘기로 인한 피해가 10여년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다. 사진은 곳곳에 비둘기 분뇨가 농산물 등에 마구잡이로 떨어져 있다.

도매시장법인 별로 다른 지원과 행정지침

최근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지침으로 대전중앙청과 중도매인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대전중앙청과 중도매인들은 지난 3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탄원서를 관리사업소에 냈다. 앞서 문제를 제기한 두 가지를 포함해 총 9가지다.

요구사항은 경매장 내 공판장(점포)를 허가 승인한 관리사업소 소장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 무점포 중도매인들을 철수하라는 관리사업소와 소장은 즉각 사퇴 대형 출하 차량이 통행하는 통로에(중앙경계선에서 1.9m, 원협기둥 끝에서 1.6m 지점) 잘못된 경계선을 만들어 놓은 관리사업소장은 즉각 사퇴 부족한 점포 308평을 확보하여 대전원예농협공판장 중도매인들과 평등하게 배분 대전시는 차량통행 되지 않는 교통영향평가 다시 요청 대전시는 위생 문제의 비둘기 배설 문제와 AI에 노출 될 수 있는 비둘기 문제를 해결 대전시는 저온저장고 사용료를 30/1000으로 인하하라 대전시는 축산물 관련 상가동을 증축 대전시는 수산부류 회 센터 설치 등을 요구했다.

경매장 내 중도매인들 점포의 시설은 비둘기 문제 때문에 시작됐다. 비둘기가 경매장을 자유롭게 이동하다보니 곳곳에 배설물이 묻어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특히 상품에 비둘기 배설물이 묻어 상품을 폐기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자 지붕을 설치하고 그 위에는 비닐을 설치했다. 또 지난 2010년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을 강타하고 조류의 배설물로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더욱 심각해졌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1급 전염병으로 사람에게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다른 시도의 도매시장의 경우 비둘기가 자주 앉는 곳을 뾰족하게 만들어 비둘기가 도매시장 근처에 앉지 못하게 하거나 이동경로에 그물을 쳐서 비둘기의 이동을 막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관리사무소 측에 수년간 민원을 접수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저 도매시장법인에서 지원해 비닐을 새로 설치하고 지붕 위를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등의 임시방법이 전부다.

 

문제의 발단은 대화의 단절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은 현재 위험한 여러 문제점이 노출돼 있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밖으로 나오고 있다. 도매시장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법으로 해결하거나 시위나 언론제보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수의 도매시장 관계자들은 서로에 대한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문제의 해결방법으로 주기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한 관계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한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난해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1차례 개최해 하역비와 관련된 사항만을 논의하고 끝났다. 물론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 제한적이기 하지만 이러한 회의를 통해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도매시장의 모든 문제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렵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안에서 최대한 법을 지키고 그 도매시장의 룰을 만들며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게 돋보일 것 같다면서 그 중심에 개설자가 있는 만큼 현명하게 대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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