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보호 위한 경계표주 설치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보호 위한 경계표주 설치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8.08.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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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유림 경계분쟁 해소 및 국유림 무단점유 차단
국유림과 사유지의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표주. 화살표는 다음 표주의 방향을 나타냄
국유림과 사유지의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표주. 화살표는 다음 표주의 방향을 나타냄

[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사유지와 국유림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국유림 훼손을 사전방지하기 위해 관내 210개 개소에 경계표주를 설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원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 양평군 청운면 신론리 산62번지(100ha)에 대해서 경계측량을 실시한 후 경계 곡점 등 210개소에 콘크리트 경계 표주를 설치하여 국유림과 사유지의 경계구분을 명확하게 했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경계표주 설치사업을 통해 국유림을 주거용 및 농경용으로 무단사용하고 있는 무단점유지 14곳을 적발했으며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조치와 함께 무단점유지는 산림으로 복구 할 예정이다.

차광국 수원국유림관리소 팀장은 국유림 내 불법행위와 무단점유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경계표주 설치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국유림 내 설치돼 있는 경계표주를 무단으로 이동시키거나 훼손시킬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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